[기사] 하반기 달라지는 노동법, 이것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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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6-29 11:31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가 5명 이상 전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엄격히 제한되고 12개 직종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11월19일부터는 사용자가 노동자에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28일 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가 올해 하반기 시행된다. 임금명세서에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공제 내역을 기입해 교부해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다음달부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노동자에게 출산휴가급여를 보장한다.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 보수액 220만원 미만 노동제공자와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0월14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이 적용된다. 사용자와 그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 조사나 피해노동자 보호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체불 중인 재직노동자에게도 소액체당금이 지급된다. 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 확인이 되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어려운 ‘체당금’이라는 용어도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바뀐다.
11월19일부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불이행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미이행 기간 최대 2년간 총 4회에 각 3천만원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공무원·교원 노조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해고자나 퇴직자, 소방·교육(조교·교육전문직원)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업무종사자법) 제정으로 고용노동부 내 재난시 필수업무 범위와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설치되고,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상황에 맞게 필수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다.
28일 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가 올해 하반기 시행된다. 임금명세서에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공제 내역을 기입해 교부해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다음달부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노동자에게 출산휴가급여를 보장한다.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월 보수액 220만원 미만 노동제공자와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10월14일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이 적용된다. 사용자와 그 친족이 가해자인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 조사나 피해노동자 보호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체불 중인 재직노동자에게도 소액체당금이 지급된다. 법원 확정판결 전이라도 지방노동관서에서 체불 확인이 되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다. 어려운 ‘체당금’이라는 용어도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으로 바뀐다.
11월19일부터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명령을 불이행시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미이행 기간 최대 2년간 총 4회에 각 3천만원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과 공무원·교원 노조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해고자나 퇴직자, 소방·교육(조교·교육전문직원)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필수업무종사자법) 제정으로 고용노동부 내 재난시 필수업무 범위와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가 설치되고,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상황에 맞게 필수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