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노조법 재개정 없다” 못 박은 안경덕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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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7-01 11:42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노동관계법 개정 후 노사 갈등이 지속하는 것과 관련해 “과도한 우려보다는 현장에 안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노사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사 양측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재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다.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후 사회적 대화”라는 기존 노동부 입장을 반복했다.
안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노동현안 해결 방향과 앞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간담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도 진행됐다.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실태조사 후 사회적 대화” 되풀이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놓고 노사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노동계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근로자 개념을 넓히지 않고 노조 가입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의 우회로를 통해 특수고용직의 노조가입을 가능하게 한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재계는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활동 제한과 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노동부 가이드라인 제정도 주문하고 있다. 안 장관은 “사업장별로 출입관행과 절차가 상이한 상태이니만큼 비종사자 출입과 활동을 사내규칙과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긴 숙고 시간을 통해 법이 개정됐고 ILO 핵심협약도 비준된 상황”이라며 “과도한 우려보다는 현장에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근기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후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안 장관은 “5명 미만 사업장은 탄생과 소멸을 자주 하고, 사업주 부담이나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노사 인식은 어떠한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 확대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이제는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임 이재갑 장관도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태를 다시 확인하고 근기법 적용 확대가 가능한 조항을 추려 보겠다”고 비슷한 답변을 한 바 있다.
“기업,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산업재해를 감소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역할이 크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안 장관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투자라고 생각하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경영책임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적절하게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고 있는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으로서는 재산상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자들도 ‘설마 내가 다치겠어’하는 안이한 인식보다는 언제든 조심해야 한다는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1일 출범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 활동에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안 장관은 “산업안전보건청으로의 승격과 별개로 본부가 제대로 산재를 예방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본부 업무가 안정화하면 관련 부처와 국회 등과 청 승격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3년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3일 조합원 1만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 서울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중단을 요구했다. 안 장관은 “지난 29일 국무총리와 민주노총 지도부 면담에서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총리가 전달했다”며 “책임 있는 노동단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고, 이런 점을 민주노총이 감안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용사유 제한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 제시,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 제정 등 노동부문 국정과제 미이행과 관련해서는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라며 “경제 상황과 노동시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 시기나 합리적 대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현재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안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노동현안 해결 방향과 앞으로 추진할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간담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도 진행됐다.
5명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적용
“실태조사 후 사회적 대화” 되풀이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놓고 노사 모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노동계는 해고자·실업자의 노조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근로자 개념을 넓히지 않고 노조 가입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의 우회로를 통해 특수고용직의 노조가입을 가능하게 한 점을 문제로 삼고 있다. 재계는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활동 제한과 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비종사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노동부 가이드라인 제정도 주문하고 있다. 안 장관은 “사업장별로 출입관행과 절차가 상이한 상태이니만큼 비종사자 출입과 활동을 사내규칙과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긴 숙고 시간을 통해 법이 개정됐고 ILO 핵심협약도 비준된 상황”이라며 “과도한 우려보다는 현장에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근기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실태조사 후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안 장관은 “5명 미만 사업장은 탄생과 소멸을 자주 하고, 사업주 부담이나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노사 인식은 어떠한지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 확대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지만 이제는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게 기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임 이재갑 장관도 지난해 1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실태를 다시 확인하고 근기법 적용 확대가 가능한 조항을 추려 보겠다”고 비슷한 답변을 한 바 있다.
“기업,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산업재해를 감소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 역할이 크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안 장관은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이 비용으로 생각하지 않고 투자라고 생각하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경영책임자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적절하게 예산과 인원을 투입하고 있는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업으로서는 재산상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사망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근로자들도 ‘설마 내가 다치겠어’하는 안이한 인식보다는 언제든 조심해야 한다는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1일 출범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 활동에 역량을 투입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안 장관은 “산업안전보건청으로의 승격과 별개로 본부가 제대로 산재를 예방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본부 업무가 안정화하면 관련 부처와 국회 등과 청 승격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3년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3일 조합원 1만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 서울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중단을 요구했다. 안 장관은 “지난 29일 국무총리와 민주노총 지도부 면담에서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하는 추세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우려를 총리가 전달했다”며 “책임 있는 노동단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하고, 이런 점을 민주노총이 감안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용사유 제한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 제시,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 제정 등 노동부문 국정과제 미이행과 관련해서는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이라며 “경제 상황과 노동시간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 시기나 합리적 대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해명했다. 현재는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