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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행위 금지’ 위헌 심판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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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6-15 10:50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가리게 됐다.

14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이 노조법 41조2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지회 전 수석부지회장 A씨는 방산물자 생산부서 소속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2018년 7월16일부터 2019년 7월18일까지 24회에 걸쳐 임시총회 및 지명파업 형식의 쟁의행위를 실시해 노조법상 쟁의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조법 41조2항은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조항을 어기면 노조법 8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노조는 해당조항이 명확성의 원칙·과잉금지원칙·법률유보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보고 있다. 이환춘 변호사(금속법률원 경남사무소)는 “방위산업체에는 방산부문과 민수부문이 혼재돼 있는 경우가 많다”며 “‘주로’라는 표현은 어디까지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위산업체인지 예측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방위사업법상 주요 방위산업체로 지정된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노동자가 생산관리 업무만 담당하는 경우 혹은 방산물자와 민수물자를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 쟁의행위가 금지되는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환춘 변호사는 “설령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으로 인해 방산 노동자의 노동 3권이 형해화될 가능성이 높아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노조가 위헌신청까지 나아가게 된 것은 사용자쪽에서 이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지법은 “‘주로’라는 단어만으로 근로자의 업무 중 방산물자의 생산비중이 어느 정도여야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전혀 알 수 없고 (노조법) 시행령 역시 ‘주로’의 의미에 대한 설명 없이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행위만을 단순히 열거하고 있을 뿐”이라며 “명확성의 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방산 근로자는 단체행동의 핵심인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쟁의행위의 행사방법 및 시기 등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 없이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입법이 적절한지 의문이고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대한민국만이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형사사건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 또 다른 지회 전 간부 3명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도 마찬가지다. 지회 전 간부 3명은 방산물자 생산부서 조합원 420여명과 함께 2018년 7월16일부터 2019년 3월6일까지 37회에 걸쳐 임시총회 및 지명파업 형식의 쟁의행위를 실시해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헌법재판소는 1998년 2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 구 노동쟁의조정법 12조2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어고은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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