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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공공운수노조 “환노위, 2세 질환 산재법 조속히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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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6-22 09:19 

"삼성반도체 온양사업장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결혼 후 낳은 아이는 '선천성 거대결장'이 있어 어릴 때 대장 전체를 잘라내야 했고, 저 또한 암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국회는 2세 질환에 대한 산재법을 빨리 만들어서 우리 자녀가 더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이가 5개월이 됐을 때 콩팥 한쪽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아이의 직업병을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산재보험법)에 대해 국회의 신속하고 확실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제주의료원 사건을 원심을 깨면서 근로자뿐만 아니라 2세의 산업재해 또한 보상받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제주의료원 사건은 2009~2010년 사이 해당 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임신한 간호사 15명 가운데 5명이 자연유산을, 4명은 선천성 심장 질환을 앓는 아이를 출산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업무에 기인하여 태아의 건강이 손상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다면, 이후 출산으로 모체와 단일체를 이루던 태아가 분리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요양급여 수급관계가 소멸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 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사 사례에 급여 수급을 검토 중이다. 공단은 이달 8일에도 지난달 전자업계 근로자 3명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산업재해 신청을 받아들여 심사에 착수했다. 공단이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수급 여부 심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1대 국회에 발의된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대표적으로 박주민 의원안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태아가 그 근로자의 근무환경 때문에 장해 등 건강 손상을 받았을 때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법원 판례에 나아가 이를 입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공공운수노조는 대법원 판결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입법 논의를 시작한다며 조속하고 적절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당사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개정 법안이 되기 위해선 4가지가 포함돼야 한다"면서 ▲과거 2세 건강영향 피해자에게도 개정법 소급적용 ▲휴업급여, 유족급여, 부모돌봄 휴업급여 적용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2세 건강영향 포함 ▲과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유해 요인 고려를 내세웠다.
 
공공운수노조는 ▲과거 2세 건강영향 피해자에게도 개정법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강은미 의원 안을 제외한 다른 안들의 경우 '특정 시점 이후 출생한 자녀'들에게만 법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과거 피해자들은 산재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마땅한 보험급여는 받지 못하게된다"고 밝혔다. 
 
또 공공운수노조는 자녀의 건강손상 보험급여에 ▲휴업급여, 유족급여, 부모돌봄 휴업급여를 포함해야하며,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2세 영향 또한 고려해야 하며, 단순히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과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유해 요인을 총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521&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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