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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차별받는 작은사업장 노동자, 대체공휴일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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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6-22 09:20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대체공휴일 확대 방안이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일고 있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전면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과 권리찾기유니온 등은 2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평등한 쉴 권리를 보장받도록 근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은 주말과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체공휴일 확대방안은 사업장 규모별로 적용 시점을 달리하고 있다. 8월15일부터 시행하되 5명 이상 30명 미만 사업장은 내년 1월부터 대상에 포함한다. 5명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하지 않는다. 연차휴가 적용 제외 등 5명 미만 사업장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기법 규정을 따른 방안이다.

강성회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더불어 대체공휴일 관련 법안 역시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배제하려 해 이들 노동자들이 겪는 차별은 점차 많아져만 가고 있다”며 “대체공휴일을 전면 적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노동자가 근기법을 적용받도록 법률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사회안전망과 법·제도로 보호해야 할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의 쉴 권리마저 정부는 차별하려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360만명에 달하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체공휴일 관련 법률안을 심사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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