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기사] 지난달 중대재해로 63명 사망, 하청노동자가 35%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6-15 11:07 
지난달 25일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기천저수지에서 안전점검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2명이 저수지에 빠져 1명은 구조되고 1명은 익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업체의 안전관리계획서에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작업하도록 돼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한 달간 발생한 중대재해가 61건이고, 사망자는 6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1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중대재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강 의원은 매월 중대재해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지난달 사망자 63명 중 22명(34.9%)은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9곳(47.5%)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제조업은 20곳(32.8%), 기타업종은 12곳(19.7%)이다.

재해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9건(4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끼임 13건(21.3%), 깔림 5건(8.2%), 부딪힘 3건(4.9%), 익사 3건(4.9%), 질식과 무너짐 각 2건, 맞음·감전·화재·기타 각 1건 순이었다. 5월 중대재해 사망자 중 이주노동자는 7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11.1%를 차지했다.

올해 1~5월 누적 중대재해는 모두 292건이었다. 290명이 사망하고 55명이 부상당했다. 월별로 보면 1월 49건, 2월 47건, 3월 63건, 4월 72건, 5월 61건이다.<그래프 참조>

지역별로 중대재해 누적통계를 보면 경기도가 83건(28.4%)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33건(11.3%), 경북 28건(9.6%), 충남 19건(6.5%) 순으로 나타났다.

이달 들어서도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정비사업지에서 철거건물 붕괴참사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했다.

강은미 의원은 “건설공사의 불법 하도급 관행과 행정의 형식적인 관리가 이번 참사의 원인”이라며 “무고한 광주시민이 17명이나 죽거나 다쳤음에도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든 집권여당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39]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