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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사무금융노조, 한화금융서비스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교섭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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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6-16 13:38 

사무금융노조가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고발하고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은 15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자회사인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마치 복사한 것처럼 모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답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모회사인 한화생명이 판매 분야만 따로 떼어 만든 법인보험대리점(General Agency: GA)으로 지난 4월 출범한 바 있다. 현재 한화생명지부 정규직 조합원 일부와 한화생명지회 보험설계사 조합원은 모두 자회사인 한화금융서비스로 소속이 변경된 상태다. 

앞서 한화생명에서 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갈라져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고용불안을 우려한 보험설계사들은 지난 1월 사무금융노조를 상급단체로 선택하고 한화생명 안에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를 새로 만들었다. 즉 동일사업장에 하나의 상급단체를 둔 두 개의 노조가 생긴 것이다. 이후 회사와의 갈등이 시작됐다. 한화생명 사측이 새로 생긴 한화생명지회의 교섭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다.

사측은 이전에 존재했던 노조인 한화생명지부와 교섭을 끝냈기에,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맞게 한화생명지회와 한화생명지부가 교섭창구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한화생명은 "현재 사무금융노조로부터 한화생명보험지부와 보험설계사지부가 각각 교섭권을 위임 받고, 개별적인 교섭 요구 일정을 통보하는 등 실질적으로 분리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교섭 요구는 1사 1교섭 원칙과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무금융노조는 교섭요구를 보충교섭으로 봐야한다고 반박한다. 노조는 "고용노동부는 동일한 사업장에 산별노조 산하 조직이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교섭권은 여전히 노동조합에 있으며 정당한 교섭권을 보유한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률해석을 수차례 해 온 바 있다"고 주장했다. 산별노조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사무금융노조가 한화생명지부와 한화생명지회의 교섭권을 대표해서 가지고 있기에, 두 노조가 따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다. 한 사무금융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산별노조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513&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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