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환노위원장도 ‘태아산재보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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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6-18 10:38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태아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 발의된 비슷한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5건으로 늘었다. 환노위는 6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17일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 이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제주의료원에서 일한 간호사 네 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태아의 건강손상이나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도 엄마 노동자의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주의료원 피해노동자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법·제도 공백으로 휴업·장애급여 등은 받을 수 없었다.
송 의원은 개정안에서 △산재로 피해를 입은 태아를 ‘건강손상 자녀’로 정의하고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는 건강손상 자녀에게, 장례비는 유족이 지급받도록 구분해 급여지급 근거와 수급권을 명시했다. 이어 △건강손상 자녀의 업무상 사고와 출퇴근 재해는 기존 산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하되 △업무상 질병은 생식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납·페놀 등의 화학성분, 방사선·전기자기장 등 물리적 요인, 세균·바이러스 등의 생물학적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우로 한정해 자녀의 장애나 기형을 유발하는 유해인자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소급적용은 제외했다. 송 의원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명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5개 개정안 중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만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이른바 태아산재보상법은 당정청 중심 법안으로 6월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소급적용 경우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법안소위 논의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17일 “현행법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위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선천적 장애 또는 기형아 출생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4월 대법원 판결 이후 인정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제주의료원에서 일한 간호사 네 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태아의 건강손상이나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도 엄마 노동자의 산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제주의료원 피해노동자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법·제도 공백으로 휴업·장애급여 등은 받을 수 없었다.
송 의원은 개정안에서 △산재로 피해를 입은 태아를 ‘건강손상 자녀’로 정의하고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는 건강손상 자녀에게, 장례비는 유족이 지급받도록 구분해 급여지급 근거와 수급권을 명시했다. 이어 △건강손상 자녀의 업무상 사고와 출퇴근 재해는 기존 산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하되 △업무상 질병은 생식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납·페놀 등의 화학성분, 방사선·전기자기장 등 물리적 요인, 세균·바이러스 등의 생물학적 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우로 한정해 자녀의 장애나 기형을 유발하는 유해인자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소급적용은 제외했다. 송 의원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고 부칙에 명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5개 개정안 중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만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송 의원실 관계자는 “이른바 태아산재보상법은 당정청 중심 법안으로 6월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소급적용 경우는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법안소위 논의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