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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택배 사회적 합의 도출] 분류작업 문제 해결 ‘과로사 방지’는 숙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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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6-21 11:14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가 우체국 분류작업 문제에 합의하면서 2차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다.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는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지난 18일 “우정사업본부는 1·2차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2022년 1월1일부터 소포위탁 배달원을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마지막 쟁점이던 우체국택배 분류작업이 우정사업본부라는 원청의 책임으로 명시되면서, 2차 사회적 합의도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사회적 합의기구 주체가 모두 참여하는 최종합의안 조인식은 22일께 열릴 예정이다.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 책임”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지난해 5월부터 분류작업 비용을 지급해 왔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전국택배노조는 “분류작업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이번 합의에서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 책임을 지기로 재확인하면서 “분류비용을 지급해 왔다”는 우정사업본부 주장은 사실상 철회된 것으로 풀이된다. <본지 2021년 6월16일자 4면 ‘사회적 합의 주요 쟁점된 우체국 분류인력’ 기사 참조>

우정사업본부는 앞으로 개인별 분류작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연내 자동화 설비를 추가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노사 간 이견이 있던 분류작업비 지급 여부에 관해서는 이를 소급해 지급하는 방안을 감사원이 검토하도록 합의했다. 분류작업비 소급 지급이란, 1차 사회적 합의가 체결된 이후인 지난 2월부터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 책임을 벗기 전인 올해 12월까지의 분류작업 수행 비용을 말한다. 내년까지는 택배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치 분류작업비 지급에 대해 법률 검토작업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났다.

감사원은 정부에 소속된 우정사업본부가 분류작업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감사원 컨설팅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상시협의체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상시협의체를 구성한 우정사업본부(1곳)·물류지원단(1곳)·전국택배노조(2곳)가 추천한 법률사무소 4곳에서 법률 검토의견서를 받아 논의한다.

주 60시간 노력 조항은 한계
“근기법 적용, 단협으로 과로사 막아야”

이로써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간 이어져 온 사회적 대화는 분류작업을 사용자 책임으로 규정하고, 노동시간 제한 규정을 두는 등의 성과를 남기게 됐다. 사회적 대화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지만, 노·사·정이 사회적 합의기구에 모두 참여함으로써 합의안 이행을 감시할 토대를 만들었다. 국토교통부가 택배 운송사업자 인증 평가 항목에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를 포함한 것이 대표적이다.

다만 노동시간·노동환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해 9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가 발표한 택배노동자 평균 주당 노동시간은 71시간에 육박했다. 사회적 합의로 분류작업이 제외됐고, ‘노사는 주당 60시간이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제한 규정으로 노동시간 감축이 기대되면서도 과로사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인임 일과건강 사무처장은 “평균 70시간, 최대 100시간에 이르던 택배노동자 노동시간을 주당 60시간으로 완화했지만, 이는 여전히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는 높은 수준”이라며 “종속성이 강한 특수고용직 노동자라는 점에서 노동자성을 부여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주 52시간 상한제 등을 도입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노조는 최근 원청 택배사에 대한 교섭권을 인정받은 것을 바탕으로 노사 교섭을 통해 남은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CJ대한통운이 대리점 택배노동자들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유성욱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장은 “노조도 장기적 관점에서 하루 8시간의 노동시간을 지켜내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며 “(노동환경 개선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은 회사별 단체협약을 통해 쟁취하고 바꿔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정소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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