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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포스코 불법파견 소송에 '933명' 모여...노조 "낙관적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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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6-23 09:38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포스코에 대해 7차 소송을 제기한다. 협력업체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파견이니 직접 고용하라는 주장이다. 7차 소송 규모는 230명으로 포항과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11개 노동자가 모두 소송에 참여한다. 법원 판결은 엇갈리고 있으나 지난 2월 노조 승소 판결이 이어진 가운데 노조 측은 낙관적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2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7차 불법파견 시정을 요구하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 진행됐다.
 
지회에 따르면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에는 협력업체 노동자 1만8,000명이 압연, 크레인을 이용한 자재 운반, 스크랩 처리, 정비 지원, 원료 하역 등 다양한 공정에 투입돼 있다.
 
이는 협력업체가 포스코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노조 측은 불법파견이라고 보고 있다.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을 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노동자가 포스코 소유 설비를 운전하고, 포스코 소속 노동자와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작업하고 있다는 것. 특히 지회는 "포스코 생산 공정은 원료부터 제품의 출하까지 연속된 공정의 흐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포스코는 협력업체 노동자가 아닌 협력업체에 업무상 지휘ㆍ명령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협력업체 노동자의 작업과 포스코 소속 노동자의 작업 내용이 구분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불법파견을 부정하고 있다.
 
이에 금속노조는 지난 2011년부터 포스코에 대해 불법파견을 중단하고 협력업체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집단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3차 소송까지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만 참여했지만 4차부턴 포항제철소 노동자도 합류했다. 특히 이번 7차 소송에는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 53명, 포항제철소 협력업체 노동자 177명까지, 총 11개 협력업체에서 230명이 모였다. 따라서 누적 소송 인원은 933명이 됐다.
 
금속노조는 "유례없이 광양과 포항 11개 하청업체 사업장이 소송을 진행하는 대규모 소송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원 판결은 엇갈린다. 노조 측이 승소한 횟수는 지금까지 3번이다. 1차 소송과 2차 소송 1심에서는 포스코 측이 승소했지만 고등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광주고등법원은 지난 2016년 1차 집단 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뒤집고 노조 측 손을 들었으며 올해 2월 3일에도 2차 집단소송에 대해 노조 승소 판결을 냈다. 또 같은 달 18일에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4차 집단소송에 대해 노조 승소 판결이 나왔다.
 
노조는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 1차, 2차, 3차는 모두 1심에서 패소했지만 4차 소송은 앞선 소송과 다르게 1심부터 노조가 승소했다. 이에 대해 지회 관계자는 "고등법원이 판결을 뒤집은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7차 소송에 6차 소송(91명)에 비해 많은 인원이 모인 데에도 지난 2월에 연이어 나온 승소 판결이 한 몫 했다는 게 지회 측 설명이다.
 
낙관론의 또 다른 근거는 증거의 양이다. 노조가 1차 소송에서 제출한 자료는 170여 호 정도였지만 2차와 3차는 250여 호, 4차는 560여 호 정도다. 지회 관계자는 "5차에는 더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소송에 참여하는 회사 수가 늘어나면서 포스코가 지시한 내용이나 불법파견을 은폐한 내용, MES 작업지시를 이후에 변경한 내용을 더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포스코와 지회는 대법원까지 항소와 상고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차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하고 있으나 회사 측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선고가 지연 중이다. 3차 소송의 경우 1심에서 회사가 승소했으며 2심이 고등법원에서 계류 중이다. 5차 소송은 1차 변론을 앞두고 있으며 6차 소송은 아직 변론이 계시되지 않았다.

지회 관계자는 "1차 소송 대법원 판결이 가장 먼저 나올 것이라고 노사 모두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걸려있지만 이미 대법원에 올라간 지 5년이 됐기 때문에 더 미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 다음으로 3차 소송 고등법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회는 포스코와 대화도 요구하고 있다. 정준현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은 "불법은 불법으로 인정하고 대책을 하루 속히 세우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노조와 5년, 10년 싸울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대타협을 하던가, 솔직하게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하면 노조는 답변을 피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524&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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