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노동자 내쫓으려 해고사유 만든 사용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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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6-09 11:52해고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직원을 자르려는 의도로 명목상 해고사유를 만들어 내쳐 버린 사용자에게 법원이 불법이라며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용자는 100% 정성평가 방식의 근무성적 평가에서 점수를 낮게 준 후 근무성적 미달에 따른 계약종료를 통보했는데, 법원은 해고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8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판사 양동학)은 사단법인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직원 A씨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센터에 주문했다. A씨는 센터에서 차량접수와 배차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으로, 2018년 3월부터 근무했다.
A씨는 입사 직후부터 미운털이 박혔다. 센터가 A씨에게 ‘직무교육 내용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이 이유였다. ‘서약서 내용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한다’고 문제제기한 A씨는 센터 사무처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같은해 8월 배차시스템 전산조작 의혹을 확인한 A씨는 직장내 괴롭힘과 전산조작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후 전산조작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산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누가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2019년 2월 A씨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센터는 근무성적 미달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했다. 하지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계약 종료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A씨는 복직했지만 이후에도 한 차례 해고와 정직 처분이 이어졌다. 결국 A씨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는 해고권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30조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밝혔다.
박왕규 변호사(법률구조공단)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해고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법한 형태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돼 불법이라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밝혔다”며 “계약직이라는 불안한 지위에도 용기를 내 회사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피해자가 받았던 엄청난 고통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8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판사 양동학)은 사단법인 광주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직원 A씨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센터에 주문했다. A씨는 센터에서 차량접수와 배차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원으로, 2018년 3월부터 근무했다.
A씨는 입사 직후부터 미운털이 박혔다. 센터가 A씨에게 ‘직무교육 내용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한 것이 이유였다. ‘서약서 내용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한다’고 문제제기한 A씨는 센터 사무처장으로부터 폭언을 들었다. 같은해 8월 배차시스템 전산조작 의혹을 확인한 A씨는 직장내 괴롭힘과 전산조작 문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다. 이후 전산조작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전산이 조작된 것은 맞지만 누가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2019년 2월 A씨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센터는 근무성적 미달을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했다. 하지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계약 종료가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A씨는 복직했지만 이후에도 한 차례 해고와 정직 처분이 이어졌다. 결국 A씨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는 해고권 남용”이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해고가 근로기준법 30조1항에서 말하는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법원은 밝혔다.
박왕규 변호사(법률구조공단)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해고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할 뿐 아니라 위법한 형태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돼 불법이라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밝혔다”며 “계약직이라는 불안한 지위에도 용기를 내 회사의 비위행위를 신고한 피해자가 받았던 엄청난 고통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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