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청년 신규채용하면 기업에 인건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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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6-14 12:07신규채용 청년 한 명당 기업에 연간 최대 9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5명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후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증가해야 한다. 올해에만 시행하는 한시적 사업이다.
지원 요건을 갖춘 기업은 신규채용 청년 한 명당 월 75만원씩 1년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최대 청년 3명까지 지원한다. 전체 지원 규모는 9만명이다. 신청은 28일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할 수 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가능하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코로나19 위기로 가장 큰 고용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5명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후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증가해야 한다. 올해에만 시행하는 한시적 사업이다.
지원 요건을 갖춘 기업은 신규채용 청년 한 명당 월 75만원씩 1년간 최대 9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업당 최대 청년 3명까지 지원한다. 전체 지원 규모는 9만명이다. 신청은 28일부터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할 수 있다.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