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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조, 파업 확대 예고] 택배 과로사대책 사회적 합의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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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6-14 17:47 
택배종사자 과로사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안을 두고 노·사·정이 물밑 접촉을 이어 가고 있다. 지난 11일 국토교통부가 초안을 제시했는데 택배노동자들이 “저단가로 인한 장시간 노동 구조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13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주말 새 협상에서 주 5일제 시범시행과 분류작업 비용 지급기준에 관한 내용이 초안에서 일부 수정됐다. 그런데 초안에서 소득보전 방안이 삭제되면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자들은 파업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

“소득보전 없는 물량감축안, 과로사 현실 못 바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오전 전국택배노조(위원장 진경호)에 2차 사회적 합의 초안을 전달했다. 초안에는 ‘택배노동자의 주 최대 노동시간은 60시간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결과 주 72시간으로 계산된 택배노동자 평균 노동시간에서 주 12시간의 분류작업을 제한 것이다.

하지만 택배사용자가 주 60시간을 초과하는 택배노동자에게 물량·구역 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노동시간·물량을 줄이기 위해 택배비를 인상하고, 이를 택배노동자 소득보전을 위해 사용한다’는 조항은 빠졌다. 1차 사회적 합의와 달리 분류작업(시간)을 70%만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이후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1차 사회적 합의안에는 ‘분류작업 수수료는 분류인력을 투입하는 비용보다 높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분류작업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 택배사가 자동화 설비를 설치하도록 촉진하는 내용이다.

진경호 위원장은 “설·추석 명절에는 ‘(작업시간 제한을) 예외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지난해에도 추석쯤 과로사가 집중됐는데, 노동시간 상한선을 두지 않는 것은 ‘더 일하고 더 죽어도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같은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합의에서 노동시간을 제한함에 따라 물량·구역이 조정돼 임금이 낮아질 우려가 있는 노동자에게 소득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택배노동자의 건당 수수료가 실질적으로 하락해 온 구조를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는 저단가로 떨어진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진 위원장은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류작업과 물량을 줄이고 총소득을 보장하자는 논의는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원칙적으로 합의해 왔지만 초안에서는 삭제됐다”며 “이는 택배가 도입된 뒤 29년간 택배노동자 건당 수수료는 지속 하락해 왔다는 구조적 원인에 기초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으려면 두 가지 핵심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 업무에서 제외하고, 백마진·리베이트를 근절해 발생하는 비용과 택배비 인상분을 택배노동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석운 대책위 공동대표는 “물량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줄이려면 택배기사에게 배분되는 금액을 (현재보다) 10% 정도 높여 80원 정도를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건당 택배비를 2천5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중 500원만이 택배노동자의 순수입으로 계산된다. 표면적으로는 750원 정도를 가져가지만 대리점 수수료, 차량유지비 등 30~35% 정도가 기본 경비로 지출된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택배노동자는 주 72시간을 일하고도 월 실질소득으로 326만원을 번다”며 “연장수당을 고려하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수익을 얻는 것이 현실이지만 정부는 일방적으로 물량감축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류작업이 제외돼) 택배기사 업무시간이 줄어드는데 소득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자 간 이견이 있었다”며 “협상 중”이라고 답했다.

택배노조 “전 조합원 상경투쟁” 예고

분류작업 인력투입 시기에 대한 쟁점은 아직 남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3개 택배사(CJ대한통운·한진·롯데)는 지난해 10월 약속한 분류인력 6천명을 투입한 상태다. 롯데택배의 경우 200명을 투입했고, 800명분의 분류인력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택배노동자가 완전히 분류인력에서 제외되려면 이보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택배사들은 내년 여름까지 분류인력 투입기한을 유예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올해 말까지 투입을 완료하는 방향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로젠택배는 경영 특수성을 고려해 이행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

우체국 위탁 택배노동자들의 분류작업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지난 7일부터 개인별로 분류된 물품만 배송하는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지난 1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맺은 단체협약에서 노사는 ‘혼합팰릿 해소는(분류작업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사회적 합의 내용을 준수한다’고 합의했다. 1차 사회적 합의안이 체결됨에 따라 위탁 택배노동자 역시 1차 사회적 합의안 내용 대로 분류작업 비용을 받거나, 분류작업에서 제외돼야 한다. 하지만 △분류작업비 소급적용 △분류인력 투입 시기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다.

택배노조는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분류작업을 하지 않기 위해 ‘오전 9시 출근, 11시 배송 출발’을 이어 가고, 규격·계약요금이 위반된 물품은 배송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막바지 논의가 예상되는 15~16일께 노조 조합원 6천500명이 서울에 모인다는 계획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정소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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