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택배노조 "우체국택배와 의견차로 가합의에 그쳐"...합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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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6-17 10:30택배노동자 과로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가 2차 합의안은 도출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우정사업본부와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오는 18일 오전 정부와 국회 중재 하에 우정사업본부와 추가 합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17일 파업을 공식적으로 중단한다.
지난 8일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2차 합의가 결렬되자 택배노조는 파업과 분류작업 거부에 들어갔다. 택배사 측이 1차 합의 시행 시기를 1년 유예하자고 주장했으며 정부가 제시한 합의안 초안 역시 1차 합의 내용을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사회적 합의기구는 2차 합의안 도출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양일간 회의를 진행했다. 택배노조 역시 양일간 여의도 공원에서 사회적합의 쟁취를 위해 노숙 투쟁을 전개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16일 회의 직후 여의도공원으로 돌아와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오늘 사회적 합의에 대해 "6개월간 진행된 합의는 가결됐으나 마지막까지 대국민 거짓말을 일삼은 우정사업본부에 의해 최종 합의는 실패했다"고 요약했다. 분류작업이나 노동시간 단축 등에 대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합의했으나 우체국택배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분류작업 인력 투입, 9월 1일부터 내년까지 완료해야...원가 상승은 170원
진 위원장이 밝힌 합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택배사업자와 택배영업점은 장시간 고강도 작업을 개선하기 위해 분류만 전담하는 별도인력(분류인력)을 투입하고 분류 자동화를 위한 설비 투자 등 작업개선 노력을 한다. 이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류인력 투입이 현저히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택배노동자를 분류작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총 수입이 줄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송물량 감축 노력을 할 수 있고 택배사와 영업점은 적정한 분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때 적정 분류 대가는 상차시간을 제외하고 첫차가 도착한 시간부터 막차가 도착한 시간까지 시행한 분류작업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이 금액은 분류인력 투입비용 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
진 위원장은 "이는 휠소터(소형 자동 화물분류기)가 설치되지 않은 택배사는 반드시 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씨제이 대한통운을 제외한 롯데 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 한진택배, 우체국택배 등은 자동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따라서 택배노동자가 받는 분류작업 대가를 높게 책정해야 택배사들이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또 자동화설비까지 설치하게 된다는 의미다.
또 분류작업 인력 투입은 올해까지 모두 완료한다. 택배사업자와 영업점은 합의서 체결 시점부터 2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 여기서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한다'는 기준은 휠소터 미설치 현장의 경우 택배노동자 2명당 분류인력 1명을 투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행 시점은 내년으로 미뤄졌지만 택배사들은 9월 1일부터 분류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게 된다. 롯데택배와 한진택배는 각각 1,000명씩 추가로 투입한다. 씨제이 대한통운은 이미 4000명을 투입하고 있으나 이 시점부터는 1000명에 상응하는 노무 또는 비용을 투입한다. 씨제이 대한통운의 경우 1000명을 전부 투입하거나 기존 인력이 투입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다.
택배사는 택배 요금 인상을 통해 분류작업 비용과 택배노동자가 부담하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비용도 지원한다. 진 위원장은 적용 시점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9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분류작업 인력 투입과 보험료 지원에 따른 원가 상승 요인은 170원이다. 이는 택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나 일부 택배사는 이미 택배요금을 인상한 바 있다.
적정 작업시간은 '1일 12시간'...국토교통부가 물량 조정 중재한다
택배노동자 적정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하루 12시간으로 택배사와 영업점은 이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이 있는 경우 2주는 불가피하게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저녁 10시 이후 야간노동은 금지된다. 또 4주 연속 적정 작업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자는 물량감소나 배송구역 조정에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부가 갈등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를 중재하게 된다.
적정 작업시간을 준수하다 보면 물량이 감소하게 되고 이에 따라 소득 역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적정 작업시간에 따른 임금보전 대책은 2차 합의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다. 택배노조 측은 수수료 인상 등 대책을 요구했으나 정부와 여당, 택배사들이 완강히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경호 위원장은 이에 대해 "많이 아쉬운 조항"이라며 "물량을 축소하게 되는 경우 국토부 주재 위원회 통해 대리점장의 일반적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는 국토부가 공정거래위원회나 고용노동부, 택배노사 의견을 듣고 작성한다. 또 다음달 27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 시점에 맞춰 새로운 위수탁계약서를 체결한다. 새로운 계약서에는 6년간 택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될 예정이다.
로젠택배ㆍ우체국택배는 별도 협의...우체국택배 없이는 최종합의 '없다'
로젠택배는 사모펀드가 100%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경영상 특수성으로 인해 사회적합의가 일괄 적용되지는 않는다. 대신 로젠택배 노사는 별도로 협의를 진행하는 중이다. 협의가 이뤄지면 이 내용 역시 사회적 합의에 명문화 되고 9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우체국택배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0일 우체국 위탁배달원(우체국 택배노동자) 원가분석 산정 결괴를 공개하며 분류작업 비용 201원이 택배노동자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우정사업본부에 대해 투쟁 수위를 높였고, 우정사업본부와 갈등은 아직 진행 중이다.
이번 합의에서도 우정사업본부는 분류작업 비용을 이미 지급하고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추가로 인력을 투입하기로 하는 사회적 합의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는 최종 합의 무산으로 이어졌다. 택배노조는 간부회의나 대표자회의, 대의원대회 등을 통해 단일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타결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택배노조 측 설명에 따르면 택배사 역시 우정사업본부를 제외하고 최종 합의에 서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따라서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우정사업본부가 소속돼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도 함께 참여한다. 택배노조는 이날을 우정사업본부와의 최종 합의 시점으로 만들기 위해 17일부터라도 국회 중재 하에 추가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택배노조는 지난 9일부터 이어온 파업을 17일부로 종료한다. 대신 현장 복귀 일정은 지부 별로 상이할 수 있다. 택배사는 노동조합 단체행동에 대비해서 집하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택배노동자들은 이 조치가 풀리는 시기에 따라 복귀하게 된다. 다만 진 위원장은 파업 외에 9시 출근 11시 배송출발까지 중단할지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516&sPrm=in_cate$$108@@in_cat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