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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단협 따라 토요근무 거부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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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5-31 09:36 

단체협약 내용에 따라 사전 동의 없는 연장근무 지시를 거부한 우체국 노동자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징계한 우정사업본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사자와 노조는 법정공방을 중단하고 1심 판결을 수용하라고 본부에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는 30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부는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를 인정하고 판결을 수용하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와 교섭대표노조인 우정노조가 체결한 단협에 따르면 연장·야간·휴일근무를 시킬 때는 조합원 동의를 받고 교섭대표노조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소수노조인 민주우체국본부 소속 남아무개씨는 2020년 초 해당 단협을 근거로 본부의 네 차례에 걸친 토요일 근무명령을 거부했다. 당시 민주우체국본부는 주 5일제 시행을 요구하는 캠페인과 노조활동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본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해 4월 남씨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했다.

남씨가 제기한 감봉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우정사업본부는 남씨의 토요일 근무명령 거부가 민원 편의 등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간외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1조1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복종의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지난 20일 선고에서 남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1조1항이 (중략) 당사자들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단협에) 토요일 근무를 명하기 위한 요건으로 조합원의 개별 동의를 규정했다고 해서 법률·조례 또는 그의 위임에 따라 규정된 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단협 내용은 정당하고, 남씨의 행동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도 아니라는 의미다. 특히 재판부는 “(토요일) 근무명령은 규범적 효력을 지니는 단협의 내용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근무명령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징계 당사자와 민주우체국본부는 기자회견에서 “우정사업본부는 부당징계 판결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며 “항소를 포기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를 치유하라”고 촉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제정남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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