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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정년 맞은 택시기사 촉탁직 거절은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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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2-06-02 09:37 

법원이 정년을 넘긴 택시 운전기사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했다. 법원은 근로관계 존속에 관한 신뢰 관계가 있으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과 동일하게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법조계는 정년 도과자의 촉탁직 거절과 관련한 이례적인 하급심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과거 정년 경과 후 1년간 촉탁직 근로계약을 맺은 사안과 관련해서만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해 왔다.

근로계약 반복 갱신했는데, 정년 되자 해고

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택시기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중노위 판정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5년 경기도 양주의 택시회사인 B사에 입사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근무했다. 그런데 A씨가 15년 뒤인 2020년 10월 정년인 만 60세에 도달하자 회사는 돌연 근로관계를 종료했다.

그러자 A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정년이 도래한 노동자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구제를 신청했다. 하지만 지노위는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중노위도 같은 판정을 내렸다.

A씨는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해야 한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회사가 정년에 도달한 기사들을 예외 없이 촉탁직으로 전환한 점을 강조했다. 실제 B사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는 않았지만, 2018년 이후 A씨를 제외한 나머지 기사 12명은 모두 촉탁직으로 근로계약을 맺었다. B사 전체 직원은 약 50명이다. 촉탁직 비중이 꽤 높다.

“촉탁직 노동자보다 보호 필요성 커”

법원은 “B사가 합리적 이유 없이 정년 도래라는 사정만을 들어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한 조치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도 기간 만료로 계약이 해지된 촉탁직 노동자와 동일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는 취지다. 종전 대법원은 정년이 지난 상태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안을 두고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년이 도래한 자의 기대권 또한 촉탁직 근로계약을 통한 실질적 근로관계의 존속에 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면 이를 인정해 근로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은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곧바로 정년을 맞은 노동자는 정년 이후 추가로 촉탁직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보다 고령자의 고용안정 측면에서 더욱 두텁게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취지다. 그러면서 정당한 신뢰 관계가 인정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있는 경우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년 지난 기사들, 모두 촉탁직 전환”

A씨측 주장도 받아들였다. 중노위 심판회의에서 사측이 발언한 내용이 영향을 미쳤다. B사 관계자는 당시 “2018년 이후에 정년 도래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되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사는 적어도 2017년 말에서 2018년께부터 촉탁직 근로자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정년이 지나지 않은 기사들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촉탁직으로 전환된다고 예상했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택시기사의 업무는 상시·계속적 업무에 해당하고, 정년이 지나더라도 작업능률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이 ‘정년 후 재고용’이라는 사측 주장 또한 배척됐다. 기존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뒤 새로운 절차를 거쳐 재고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별다른 심사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한 점 △A씨의 교통사고 내역이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의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촉탁직 근로계약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회사의 자의적 차별, 구제 가능성 커져”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 중인 택시업계의 촉탁직 근로계약 거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A씨를 대리한 곽예람 변호사(법무법인 오월)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이유로 정년 후 촉탁직 근로자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갱신 기대권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측이 자의적으로 특정 근로자에게만 촉탁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정년 도래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된 것으로 봐서 대응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회사가 노조활동 등 불합리한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때에도 노동위원회의 구제 대상이 안 된다고 그동안 해석됐다”며 “이번 판결로 사측의 근로관계 종료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노동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 홍준표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9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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