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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외파견근로자’…박대수 의원, “가입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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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6-03 10:44 

현재 해외파견 근로자의 경우 파견된 현지 국가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는 있지만, 보험 급여가 우리나라 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정부가 비록 1997년부터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해외파견근로자에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시행했지만, 가입률이 낮아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계속된 바 있다.
 
이에 박대수 국민의 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2일, 해외파견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무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해외파견자는 보험에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한다. 다만 산재보험법 121조에서 정한대로 사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혹은 파견된 국가 법령에 따라 그 기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외신청이 가능해 진다.
 
박대수 의원은 "해외파견근로자는 위험한 작업환경에 노출돼 있음에도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국가가 마땅히 보상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기업 건설사 인사담당자는 "해외 파견 근로자가 많은 대형 건설사의 경우 해외 근재보험으로 처리하거나 현지 보험사 보험을 별도로 가입시켜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은 잘 가입하지 않는 추세"라며 "의무 가입이 될 경우 회사도 큰 영향을 받을 듯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지불 능력이 크지 못한 회사 근로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462&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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