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정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90일 더 지급"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6-04 09:52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연장됐다. 항공업ㆍ여행업ㆍ관광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들은 90일 동안 더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예정이다.
코로나19가 창궐한 후 항공업ㆍ여행업ㆍ관광업 등 업종이 타격을 입자, 정부는 이들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정부는 지난해에만 사업장 7만2,000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에 대해 총 2조2,779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5월 말까지는 사업장 3만6,000개소, 근로자 26만명에 대해 6,524억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은 연간 180일으로, 올해 초부터 지원을 받아왔던 업체들은 이달 말이 지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1일과 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소(한경연),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연합노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 노사가 모두 나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해 달라 요구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90일 더 연장하기로 3일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연장조치에 대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회복에도 상당기간 소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는 경영계와 노동계 요구에 미치는 수준은 아니다. 한경연과 연합노련 등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180일 더 연장할 것을 요구해왔다. 한경연은 정부가 11월까지 국민 70%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니 일상생활 복귀가 기대되는 올해 말까지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대다수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버텨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업체와 노동자들은 한시적으로라도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이 위기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481&sPrm=in_cate$$108@@in_cate2$$0]
- 이전글[기사] 화물노동자 사망한 쌍용C&B, 책임 인정하고 유가족과 합의 21.06.04
- 다음글[판례] 건설현장 근로자 추락사에 안전책임 위반한 원청, 하청 줄줄이 ‘유죄’ 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