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기사] 화물노동자 사망한 쌍용C&B, 책임 인정하고 유가족과 합의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6-04 10:27 

화물노동자 고 장창우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쌍용C&B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했다.
 
지난달 27일 화물 상하차 작업을 위해 화물칸 문을 열다 차에서 쏟아진 파지더미에 깔린 고 장창우씨가 숨졌다. 이에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와 유가족은 사측에 책임을 인정할 것과 재발방지 대책, 진정성있는 사과 등을 요구하며 장례 절차를 연기해 왔다. 지난 2일에는 쌍용C&B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화물연대는 유가족과 쌍용C&B가 2일 오후 합의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을 알렸다. 쌍용 C&B가 책임을 인정했다는 것.
 
합의서 내용은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 ▲사측의 책임 인정 ▲재발방지대책 강구 ▲안전운임 준수 및 불법금품 수취 금지 ▲화물연대 활동 보장 ▲산재처리 적극 협조다.
 
특히 구체적인 재발방지 조치로 운전 외 업무를 화물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하차 작업을 위한 별도인력을 충원하기로 했다. 고인은 화물노동자로 화물 운송ㆍ수송 업무가 주된 업무지만 본인의 업무가 아닌 화물 컨테이너 문을 개방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또 사측은 사고 원인이 됐던 경사면 하차 도크에 대해서도 개선 공사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화물연대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안전운임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었다면 이번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며 "최근 10개월 동안 다섯 분의 화물노동자가 안전운임제에서 금지한 운송 외 업무 강요로 돌아가셨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연대는 오는 6월 18일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안전운임제 정상화,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 명의신탁제(지입제) 폐지 등이 주요 의제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471&sPrm=in_cate$$108@@in_cate2$$0]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