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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쿠팡물류센터 노조 출범, “안전한 일터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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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6-08 10:04 

쿠팡물류센터에 노동조합이 생겼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공공운수노조 관계자와 조합원들 외에도 경북 칠곡센터에서 과로사로 사망한 고 장덕준 씨 유가족 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하루를 일해도 인간답게, 노동자 인권 존중돼야"
 

쿠팡물류센터에선 지속적으로 노동문제가 제기돼 왔다. 지난해 5월 쿠팡부천신선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 사건이 발생한 이후 6명의 노동자가 과로 또는 유해물질로 사망했기 때문이다. 특히 쿠팡 칠곡센터에서 일하던 20대 노동자 장 씨 같은 경우, 야간 근무 직후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돼 주위에 안타까움을 안겼다.
 
쿠팡도 이러한 문제에 대해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쿠팡은 지난해 2월 물류센터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내놨다. 그 골자는 회사 내에서 ▲상시직 및 일용직 노동자들의 연속근로일수를 제한하고, ▲야간노동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대상을 확대하며 ▲노동자 개인별 UPH(시간당 처리한 일감량) 표시 기능을 삭제하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물류센터 근로환경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노조는 이와 같은 대책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쾌적한 노동환경 및 충분한 휴게시간 제공 등을 주문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올여름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장비ㆍ장치가 제한 없이 제공돼야 한다. 또한 폭염ㆍ혹한 시 시간당 휴식시간 보장 등 보다 적극적인 표준지침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자들에게 2시간마다 20분씩 유급 휴게시간 부여와, 부족한 휴게공간 및 적정인력 확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노동자들의 희생과 인권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권영국 쿠팡대책위 공동대표는 현장에서 "정규직 물류 노동자들이 자신의 야간ㆍ과로노동으로 빠른 배송 속도를 감당해내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며 "공정무역이 아동노동의 폐해를 알렸듯 우리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노조설립을 통한 인간선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류센터 노조, 쿠팡 피해자들의 연대 구심점되나
 
한편, 이번 노조 출범으로 공공운수 노조는 물류센터 노동자 조직화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공공운수노조는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출퇴근 셔틀버스 정류장 앞에서 20여 회의 선전전을 진행했다. 선전전 이후 노조건설을 위한 밴드인 '쿠키런' 가입과 상담 전화가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물류산업과 같은 경우, 노동자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노조 참여율은 매우 저조하다. 이들을 노조에 가입하도록 선전하는 활동이 중요하다"며 조직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 노조의 규모나 조합원 수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바로 어제 취임한 것으로 알려진 민병조 쿠팡물류센터 지회장은 "서울 경기권 10 여개의 센터에 지부가 있다. 노동자들 대부분 노조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그들이 가입할지 안할지는 우리의 활동을 보고 앞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면서 "기본적인 구성에 대해선 수단은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밝히기가 그렇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함의도 있다. 노조가 연대를 확보하고, 출범 이전에 있던 사건들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쿠팡에 책임을 묻는 창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쿠팡 피해자들이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연대의식을 넓혔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어제 비공개로 진행된 출범식에 지난해 5월 결성된 쿠팡발 코로나19 피해자 모임이 참석했다. 장 씨 유가족도 그렇고 모두 노조가 생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들"이라고 참석자들을 언급했다.
 
또 함께 뭉쳐 노조설립에 대한 공감대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로 확장해 볼 수 있다는 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현장에서 장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살아있을 때 노동조합이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생긴 게)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487&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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