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산입범위 ‘숫자놀음’에 최저임금은 ‘마이너스 성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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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5-25 10:56저소득층 노동자가 올해 수준의 소득을 유지하려면 물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6% 이상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이라도 임금인상 효과를 누리려면 7.6%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수준 인상이 필요했다. 이보다 낮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2024년까지 저소득층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매년 하락한다. 정부·여당 주도로 2018년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겠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탓이다.
2018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상여금은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줄여 2024년에는 0이 된다.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복리후생비는 2020년 5%에서 올해 3%, 내년 2%, 내후년 1%로 줄인다. 역시 2024년부터는 복리후생비 전액을 최저임금 산입 때 포함한다.
최저임금 최소 6% 이상 올려야 현행 소득 유지
이런 주장은 한국노총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2022년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를 주제로 연 공개토론회에서 나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과 현황을 분석한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통계조사팀 부연구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축소하고 인상률도 줄곧 하락세”라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기본급에서 차감해 가면 2024년까지 월 임금을 인하하고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정아 부연구위원은 가상의 임금노동자 3명을 설정해 이를 설명했다. 셋 모두 최저임금을 받지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 차이가 있는 노동자다. 첫 번째 노동자 A씨는 올해 기준 상여금은 전혀 없고 복리후생비는 20만원을 받는다. 두 번째 노동자 B씨는 상여금이 40만원, 복리후생비가 20만원이다. C씨는 상여금 80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다.
2018년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올해 기준 최저임금 182만2천480원의 3%인 5만4천674원 이상의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으로 본다. A씨 복리후생비 20만원 가운데 15만원은 최저임금으로 보고 이를 더해 기본급을 168만원 수준으로 유지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셈이다.
B씨나 C씨는 A씨에게는 없는 상여금을 받고 있어 이 범위는 더욱 커진다. 올해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기준은 15%다. 상여금 가운데 27만3천373원을 초과하는 돈은 최저임금인 셈이다. B씨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더해 28만원이 최저임금으로 계산된다. C씨는 68만원이다. 게다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기준은 2024년까지 계속 감소한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모조리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구조다. 결과는 처참하다. C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여금 8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이 모조리 최저임금으로 잡힌다. 실제 기본급은 82만원만 지급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C씨는 올해 그나마 상여금 산입범위 15%와 복리후생비 산입범위 3% 기준이 있어 기본급 포함 215만원을 받고 있지만, 2024년에는 임금이 5.7%나 감소한 182만원을 받아도 억울함을 토로할 수 없다.
2018년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상여금은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줄여 2024년에는 0이 된다.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복리후생비는 2020년 5%에서 올해 3%, 내년 2%, 내후년 1%로 줄인다. 역시 2024년부터는 복리후생비 전액을 최저임금 산입 때 포함한다.
최저임금 최소 6% 이상 올려야 현행 소득 유지
이런 주장은 한국노총이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회관에서 2022년 최저임금 인상 현실화를 주제로 연 공개토론회에서 나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과 현황을 분석한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통계조사팀 부연구위원은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를 축소하고 인상률도 줄곧 하락세”라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기본급에서 차감해 가면 2024년까지 월 임금을 인하하고도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정아 부연구위원은 가상의 임금노동자 3명을 설정해 이를 설명했다. 셋 모두 최저임금을 받지만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 차이가 있는 노동자다. 첫 번째 노동자 A씨는 올해 기준 상여금은 전혀 없고 복리후생비는 20만원을 받는다. 두 번째 노동자 B씨는 상여금이 40만원, 복리후생비가 20만원이다. C씨는 상여금 80만원, 복리후생비 20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다.
2018년 산입범위 확대에 따라 올해 기준 최저임금 182만2천480원의 3%인 5만4천674원 이상의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으로 본다. A씨 복리후생비 20만원 가운데 15만원은 최저임금으로 보고 이를 더해 기본급을 168만원 수준으로 유지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닌 셈이다.
B씨나 C씨는 A씨에게는 없는 상여금을 받고 있어 이 범위는 더욱 커진다. 올해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기준은 15%다. 상여금 가운데 27만3천373원을 초과하는 돈은 최저임금인 셈이다. B씨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더해 28만원이 최저임금으로 계산된다. C씨는 68만원이다. 게다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기준은 2024년까지 계속 감소한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모조리 최저임금으로 산입되는 구조다. 결과는 처참하다. C씨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상여금 80만원과 복리후생비 20만원이 모조리 최저임금으로 잡힌다. 실제 기본급은 82만원만 지급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다. C씨는 올해 그나마 상여금 산입범위 15%와 복리후생비 산입범위 3% 기준이 있어 기본급 포함 215만원을 받고 있지만, 2024년에는 임금이 5.7%나 감소한 182만원을 받아도 억울함을 토로할 수 없다.
산입범위 확대로 “6년간 임금인상 불가 선고”
이사이 사용자는 임금 한 푼 올리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정아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앞으로 6년간 소득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선고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낙관적인 전망은 불가능하다. 이정아 부연구위원은 “급여 수준 인하가 쉽지 않지만 일자리 전환과 대체가 일어나는 노동시장 현실은 전반적 임금 수준 저하 경향을 예상하게 한다”며 “게다가 임금구조의 말단에서 상승이 지연되면 그 이상 임금노동자 임금을 인상할 핵심적 유인도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점진적으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암울한 전망이다.
이사이 사용자는 임금 한 푼 올리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정아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앞으로 6년간 소득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선고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낙관적인 전망은 불가능하다. 이정아 부연구위원은 “급여 수준 인하가 쉽지 않지만 일자리 전환과 대체가 일어나는 노동시장 현실은 전반적 임금 수준 저하 경향을 예상하게 한다”며 “게다가 임금구조의 말단에서 상승이 지연되면 그 이상 임금노동자 임금을 인상할 핵심적 유인도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점진적으로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범위가 더 넓어진다는 암울한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