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한 달짜리 공사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왕왕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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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5-26 11:53지난해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확대된 가운데, 건설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 누락이 발생하고 있다. 발주기관들이 개정 사항을 미처 인지하지 못한 채 정산을 마무리 지어버려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건설근로자법)이 개정되면서, 지난해 5월부터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공사 등 기타공사의 퇴직공제 적용가입범위가 확대됐다. 공공기관은 기존 3억에서 1억으로, 민간기관은 100억에서 50억으로 그 기준이 대폭 내려간 것이다. 이에 이전에는 대규모 공사에만 적용되던 근로자들의 퇴직공제금이 법 개정으로 소규모ㆍ단기공사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시나 지자체 등 공사를 발주하는 발주기관이 이러한 개정법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현장에서는 근로자들의 공제신청이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들이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공사를 진행하는 발주기관이 공제회에 미리 가입해 관리번호를 부여받고 매달 근로자들의 근무신고를 해야 하는데, 법 개정을 미처 알지못한 발주기관에서 처음부터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것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자는 "큰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들이 개정법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어 신고를 하고 있지만, 소규모 단기 공사는 아직 제도가 바뀐지 조차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성립에서 정산까지 누락이 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재정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발주기관의 의지에 달려있으나, 이미 기존 정산을 마친 상태에서 다시 처음부터 신고하기를 꺼려 그냥 넘어가는 경우다. 결국 근로자들은 법 개정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에 건설근로자 공제회는 발주기관을 위한 퇴직공제제도 안내자료를 배포하기로 25일 밝혔다. 전국에 있는 건설공사 발주기관 2,300개소에 관련 정보 사항을 배포함으로써 법 개정 사항에 대해 인지하도록 권고하는 것이다. 곽윤주 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사업 본부장은 "최근 건설근로자법 개정으로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소규모ㆍ단기공사가 확대됨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발주기관의 제도인식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의 근로자들은 이미 받지 못한 혜택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30년 넘게 건설업계에서 근무 중인 건설근로자 A씨는 "지난해 단기공사를 했지만 이런 내용을 전혀 알지못한 채 그냥 넘어갔다. 다시 말해볼까 싶기도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라 아쉬운 마음이 든다"면서 "공제금이 크든 적든 간에 있는 혜택은 다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405&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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