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환노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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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5-26 11:54사업주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최대 1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4일 오전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 사업주에게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대안이다.
개정안은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한다. 해당 개정안에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 휴게시설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휴게시설 설치 범위에 대해서 근로자에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는 윤미향 의원안이 포함됐다. 즉 사업주는 하청업체나 간접고용 근로자들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산안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 4명 모두 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범위나 사업주의 범위를 다르게 정한 바 있다. 박대수 의원안은 사업주의 범위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박홍근 의원안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제외하도록 했다. 강은미 의원안은 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종류나 상시근로자 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근로자 범위에는 해당 사업장의 청소,경비와 시설관리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까지 포함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휴게시설을 마련했더라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과태료 액수는 사업장 종류나 종업원 수에 따라 달리 적용될 예정이다. 이 내용은 시행령에 위임됐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다음달 초 환노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403&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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