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화물노동자 300킬로그램 파지더미 깔려 의식 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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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5-27 10:29화물노동자 A씨가 컨테이너 문을 개방하던 중 300킬로그램에 달하는 파지더미에 깔려 의식을 잃었다. A씨는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이송됐지만 위중한 상태다.
26일 조치원소방서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원영)의 설명을 종합하면 사고는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세종시 조치원 쌍용제지 공장에서 파지 하차작업 중 발생했다. A씨가 문을 열자 컨테이너에 실려 있던 각 300킬로그램의 파지더미 2개가 떨어졌다. 하차 장소가 내리막길로 애초 컨테이너 안 물품이 기울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원영 본부장은 “파지더미에 밴딩처리가 돼 있지 않은 데다 하차작업 중 쌍용제지 안전담당자도 없었다”며 “혼자 작업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조 본부장은 “화물노동자는 컨테이너 문 개폐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관행적으로 이뤄진다”며 “잘못된 지시로 조합원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컨테이너 문 개폐 작업은 안전운임 부대조항에 따라 화물노동자가 수행해서는 안 되는 작업으로 취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컨테이너 문을 개방해 내부를 검사하거나 청소하는 작업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면, 화주 등은 차주에게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화물연대본부는 문 개폐·세척작업 등 화물노동자의 업무 외 작업 강요를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해운협회에 공문을 보내 교섭을 요구했지만 정부 부처와 관련 협회는 묵묵부답이다.
A씨의 경우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조치원소방서와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원영)의 설명을 종합하면 사고는 이날 오전 9시20분께 세종시 조치원 쌍용제지 공장에서 파지 하차작업 중 발생했다. A씨가 문을 열자 컨테이너에 실려 있던 각 300킬로그램의 파지더미 2개가 떨어졌다. 하차 장소가 내리막길로 애초 컨테이너 안 물품이 기울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원영 본부장은 “파지더미에 밴딩처리가 돼 있지 않은 데다 하차작업 중 쌍용제지 안전담당자도 없었다”며 “혼자 작업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조 본부장은 “화물노동자는 컨테이너 문 개폐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 관행적으로 이뤄진다”며 “잘못된 지시로 조합원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화물연대본부에 따르면 컨테이너 문 개폐 작업은 안전운임 부대조항에 따라 화물노동자가 수행해서는 안 되는 작업으로 취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컨테이너 문을 개방해 내부를 검사하거나 청소하는 작업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다면, 화주 등은 차주에게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화물연대본부는 문 개폐·세척작업 등 화물노동자의 업무 외 작업 강요를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한국해운협회에 공문을 보내 교섭을 요구했지만 정부 부처와 관련 협회는 묵묵부답이다.
A씨의 경우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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