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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장학재단 콜센터 노동자는 몰랐던 노·사·전문가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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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5-27 10:30 
한국장학재단이 콜센터 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논의한 노·사·전문가 협의회에 협력업체 중간관리자가 노동자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인다. 정부 가이드라인과 달리 사업장 내 전체 직원에게 협의회 구성 계획이 공지되지도 않았다. 장학재단 노·사·전 협의회는 단 한 차례 회의를 열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상담노동자를 제외했다.

26일 서비스일반노조 한국장학재단지회(지회장 염희정)에 따르면 학자금대출·국가장학금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인 장학재단은 2019년 3월22일 단 한 차례 열린 노·사·전 협의회에서 3개 업체에 민간위탁하는 콜센터 업무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장학재단은 2017년 7월 정부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의 3단계(민간위탁) 기관에 해당한다.

‘노동자만 모르는’ 전환기구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장학재단 노·사·전 협의회 구성사실조차 몰랐다고 주장했다. 2017년 6월 입사한 염희정 지회장은 “민간위탁업체로부터 노·사·전 협의회를 구성한다거나 이를 위해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거나 하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다”며 “뒤에 협의회에 참가한 근로자대표가 업체 중간관리자인 강사임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학재단지회는 2019년 12월 결성됐다. 노·사·전 협의회가 민간위탁 유지를 결정한 지 8개월가량 지난 뒤다. 지회는 협의회에 관한 소식도 지난해 9월 파업 도중 알았다고 한다.

2019년 10월 열린 ‘심층논의 필요사무’논의를 위한 내·외부 전문가 협의기구도 마찬가지였다.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비정규직TF는 그해 6월 콜센터 업무를 포함한 5개 사무를 ‘심층논의 필요사무’로 정했다. 민간위탁업무 정규직화를 각 기관에 맡기다 보니 기준이 제각각이고 정규직화할 업무도 간접고용 상태로 남긴다는 비판이 일자 구성한 기구다. 장학재단도 민간위탁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이를 구성했지만 노·사·전 협의회 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지회가 입수한 ‘한국장학재단 민간위탁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르면, 재단은“민간위탁 사무 수행업체나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 의견을 청취했다”고 비정규직TF에 보고했다. 그런데 콜센터 노동자들은 회의 여부조차 알지 못했다.

장학재단에는 상담센터 콜센터 노동자를 포함해 484명의 정규직 전환 논의 대상자가 있었지만 모두 민간위탁 유지를 결정했다. 비정규직TF는 지난해 1월 “협의기구를 구성해 충분히 검토한 경우에는 기관의 검토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며 재단의 결정을 승인했다.

“노·사·전 협의회 재구성해야”

장학재단은 노·사·전 협의회 노동자위원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선정됐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근로자대표가 정규직 전환을 주장했고, 협의기구 개회 요건을 만족해 절차적 정당성이 갖췄다고 주장했다.

한국장학재단은 “민간위탁업체는 근속이 가장 길어 재단과 상담센터의 역사를 가장 잘 알고, 강사 업무를 수행하는 A씨를 대표로 선정했다”며 “당시 A씨는 정규직 전환 검토를 요청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근로자대표는 콜센터 수급업체(민간위탁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자대표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다”며 “설령 상담사 대표가 중간관리자에 의해 선출돼 대표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해도 노·사·전 협의회 개회 요건이 충족됐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절차상 정당했다”고 덧붙였다.

지회는 노조 참여를 보장해 협의회를 다시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염희정 지회장은 “장학재단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은 처우개선과 고용보장 문제이기도 하다”며 “업계 최저수준의 임금을 감내하는 콜센터 노동자에게 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 달라”고 비판했다. 지회에는 콜센터 업무를 맡은 노동자 300명 중 180명 정도가 소속돼 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정소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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