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중대재해처벌법 허점 보강해 억울한 죽음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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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5-28 10:23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여의도연구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그 이후”를 주제로 한 공동세미나를 열어 눈길을 모았다.
26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공동세미나에는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이종배 정책위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포스트 코로나 2020, 위기와 도약’을 타이틀로 경제정책·사회보장·일자리·백신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한 다섯 번째 세미나다.
이날 세미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잇따르는 산재 사망사고 현실을 살피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마련에 앞서 의견청취를 위해 마련했다.
지상욱 원장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억울한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며 “5~49명 사업장은 2024년부터 법이 적용되며,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법의 허점을 철저히 보강해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시행령을 확정해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대통령도 최근 현장 중심의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는 육길수 전국건설산업노조 사무처장이 중대재해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권기섭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시행령 준비상황을 각각 발표했다. 육길수 사무처장은 “건설업체 60.1%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제외되는) 5명 미만 사업체, 건설업체 97.4%가 (중대재해처벌법이 3년 적용유예되는) 50명 미만 사업체”라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882명 중 458명(51.9%)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표 참조>
권기섭 실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시행령의 가장 주요 사안이므로 안전리더십, 인력·조직 구축, 협력업체 안전관리 역량 제고,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수렴 등을 주요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 관계부처와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26일 오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공동세미나에는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이종배 정책위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포스트 코로나 2020, 위기와 도약’을 타이틀로 경제정책·사회보장·일자리·백신에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한 다섯 번째 세미나다.
이날 세미나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잇따르는 산재 사망사고 현실을 살피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마련에 앞서 의견청취를 위해 마련했다.
지상욱 원장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억울한 죽음은 계속되고 있다”며 “5~49명 사업장은 2024년부터 법이 적용되며, 5명 미만 사업장은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법의 허점을 철저히 보강해 억울한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시행령을 확정해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대통령도 최근 현장 중심의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만큼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는 육길수 전국건설산업노조 사무처장이 중대재해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권기섭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시행령 준비상황을 각각 발표했다. 육길수 사무처장은 “건설업체 60.1%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제외되는) 5명 미만 사업체, 건설업체 97.4%가 (중대재해처벌법이 3년 적용유예되는) 50명 미만 사업체”라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사망자 882명 중 458명(51.9%)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표 참조>
권기섭 실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시행령의 가장 주요 사안이므로 안전리더십, 인력·조직 구축, 협력업체 안전관리 역량 제고,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수렴 등을 주요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에 관계부처와 노사 의견수렴을 거쳐 입법예고하고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