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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폭염 노출 근로자에 ‘물, 그늘, 휴식’ 꼭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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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6-01 10:21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폭염 대비 건강 보호 대책'을 추진한다. 올여름이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50%에 육박하는 가운데 열사병 등 폭염으로 인한 근로자들의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해서다.
 
대책은 세가지 방향으로 구성된다. 취약 사업장 지도 및 감독, 열사병 예방 3대 수칙(물ㆍ그늘ㆍ휴식) 전파 및 홍보, 민간재해예방기관ㆍ안전보건전문기관ㆍ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폭염특보 전파다.
 
사업주는 폭염에 노출되는 옥외장소 작업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휴식, 그늘진 장소 제공, 수분 손실 예방을 위한 깨끗한 음료수 제공 의무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6월에서 9월초까지인 '폭염 재해 예방 집중 지도ㆍ점검 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장을 관리ㆍ감독한다.
 
열사병 예방 이행 가이드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돼야하며 이를 규칙적으로 마실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옥외 작업장 가까운 곳에 햇볕을 완전히 가리고 바람이 통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그늘을 마련해야 하며 ▲폭염특보 발령 시 시간당 10~15분씩 규칙적인 휴식시간이 배치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해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고용노동부는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재해예방전문기관 160개소와 협업하고, 267개소의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을 통해 다양한 업종의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폭염특보 상황을 즉시 전파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자 밴드를 사용할 예정이다.
 
김규석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물ㆍ그늘ㆍ휴식 3대 예방 수칙 준수를 통해 올 여름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특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449&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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