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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포괄임금제 개선 지침 왜 잠자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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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6-01 10:22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1년, 공약이던 포괄임금제 개선 지침은 마련될까. 참여연대가 관련 지침 발표 계획을 공개해 달라며 31일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보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노동 등 초과근무수당 일체를 월급에 포함하는 임금지급 방식을 말한다. 노동관계법 어디에도 적시돼 있지 않지만 법원 판례에 따라 관례처럼 사용되고 있다. 화물노동자처럼 노동시간 계산이 어려운 일부 직종에서 적용이 시작돼 정보통신산업 등으로 광범위하게 확산했다.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사업주가 연장근무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장시간 노동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노동시간단축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도 포괄임금제 개선을 대선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공짜노동을 막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었다. 실행은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17년 10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고 ‘포괄임금제 사업장 지도지침’이라는 초안을 만들었지만 발표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2018년 6월과 같은해 8월에 발표하겠다며 발표 시기를 계속 미뤘다. 2019년 3월 기자간담회에서 당시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해 최종 보완하고 있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상반기 발표 약속도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심층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포괄임금제 지침을 다듬고 있고 노사의견을 수렴해 언제 발표할지,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의 올해 업무보고에도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

참여연대는 질의서에서 “2017년 10월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던 ‘포괄임금제 규제 지침’이 3년7개월 동안 수차례 발표 연기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달라”며 “사업주에게 노동시간을 정확히 측정하고 기록을 유지하며, 이를 임금대장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노동부 입장을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노동계는 기업이 노동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면 포괄임금제 존립이 불가능해진다며 실근로시간 기록의무를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관련 지침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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