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된다...정부, 4개 법령안 심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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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6-02 09:31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규정한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1일, 해당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12개 직종에 오는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가 여기에 해당된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플랫폼 기반 직종(퀵서비스, 대리운전)은 하반기 시행령 개정 시 규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제외한다. 다만 노무제공계약을 둘 이상 체결한 경우, 노무제공자가 보수액 합산을 신청해 합산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규정하고,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상한액도 정한다. 상한은 가입자 보험료 평균 10배 이내로 설정하며, 구체적 금액은 고시로 정할 계획이다.
보험료 부과기준 소득은 총수입금액(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포함)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자발적 이직이나 중대 귀책사유 이직 등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이란 이직 직전 3개월 보수가 전년도 동일 기간보다 30%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구직급여 상한액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1일 6만6,000원이다.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인공임신 중절에도 유산휴가 부여
그간 특고종사자에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와 다르게 보험료 절반을 특고종사자가 부담하고 있었다. 게다가 적용제외 신청도 제한됨에 따라, 사업주의 부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위험 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률 50%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경감한다.
재해율이 전 업종 평균 재해율의 100분의 50 이상인 직종 중에서 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서 직종을 정하고, 이후 고시할 예정이다.
그 외에 공휴일 유급휴일제도 조기 도입하는 경우, 산재보험요율을 경감한다. 이 내용은 즉시 시행된다.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제 등 실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18년부터 도입됐고, 단계적으로 시행중인 가운데, 5~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이 제도를 조기도입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산재보험요율을 최대 10% 경감해 준다는 의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한다. 이 내용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적용제외 신청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가 계속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는 질병이나 육아휴직 등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실제 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다.
법에서 정한 사유란 ▲특고 종사자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무급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도 전면 허용된다. 시행은 6월 9일 부터다. 무급가족종사자란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는 중소사업주의 가족(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을 의미한다. 중소사업주과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도 중소사업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인공임신중절에도 유산 휴가가 부여된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옴에 따라, 앞으로는 낙태에 대해서도 유산휴가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453&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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