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금속노조 "사측 노무관리 전략 된 '교섭창구단일화'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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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6-02 09:43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째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악용되는 현실과 그 폐해를 알리며 제도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이를 위해 향후 10일간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1일 오전 국회 앞에서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교섭대표노조를 정해서 교섭을 요구해야 하는 제도다. 교섭대표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정해진다. 사용자는 교섭대표노조와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
그 대신 법은 소수노조가 무력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섭대표노조에게 공정대표의무를 부여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동조합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차별이 있었다면 해당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는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교섭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제도가 노조 탄압에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가 나오고 있다. 교섭권을 가진 교섭대표노조가 있으면 다른 노조들은 사실상 교섭권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교섭대표노조가 어용노조인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다른 노조를 무력화 시킬 수 있게 된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안민지 금속노조 조직부장은 "지금은 신규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생기면 복수노조가 만들어지는 것이 일상이 됐다"며 "악법 중의 악법 교섭창구단일화제도 폐기를 이제는 분명히 해야한다고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농성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로 직접 피해를 경험한 당사자가 나와 증언했다. 황미진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장에 따르면 KEC지회는 2010년부터 회사의 교섭해태로 인해 파업에 돌입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회사와 교섭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교섭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교섭창구단일화제도가 시행되자 사측이 만든 복수노조가 설립됐고 이 노조가 교섭권을 가져가게 됐다.
황 지회장은 "사측은 금속노조를 탈퇴시키고 7억을 주고 어용노조를 만들었다. 그 노조가 교대노조가 되고 우리는 2번의 정리해고와 임금삭감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이 7억이라는 돈을 주고 만든 어용노조가 임금, 복지, 고용까지 하는 바람에 저희는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박준성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가 나섰다. 그는 "창구단일화 절차는 단 한명의 조합원이라도 더 많은 노조에게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행사를 전부 몰아주면서 반대로 소수노조는 헌법상 권리(노동3권)를 전혀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소수노조는 어용노조가 사용자와 어떤 단체협약을 체결하더라도 쟁의행위라는 무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파업이 돼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공정대표의무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박 노무사는 "노동위원회나 법원이 공정대표의무위반을 무척이나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웬만한 차별행위는 모두 교섭대표노조의 전략적 판단으로 포장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어용노조가 소수노조를 배제하고 회사와 워크숍을 떠나 2박3일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소수노조에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은 사건에서도 이를 교섭대표노조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보는 판정이 나오기도 했다.
박 노무사는 "창구단일화 절차는 사실상 노조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를 넘어 사실상 사용자들의 노무관리 전략의 일환이 됐다"며 "이런 노조법 체계 하에서 이런 노무관리 전략을 쓰지 않는 사용자가 바보로 보일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 "교섭창구단일화 제도는 그 탄생부터가 헌법에 위반되는 제도"라며 "하루라도 빨리 폐기하는 것만이 복수노조 전략에 신음하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이날부터 10일간 헌법재판소, 서울고용노동청, 세종시 고용노동부 등을 돌며 간담회와 선전전, 집회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458&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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