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기사] 피케팅 노동자 28명 징계, 전북도청 ‘부당징계 판정’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5-17 12:13 
전북도청이 공무직 전환 후 하락한 임금 보전을 요구하며 피케팅한 노동자 28명에게 한 징계는 부당하다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함께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됐다.

13일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전북지노위는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가 지난 2월4일 전북도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북도청은 지난해 12월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 전북도청분회 조합원 28명에게 감봉 1~2개월·견책·경고 등 징계를 내렸다. 전북도청이 밝힌 징계 사유는 “(근무시간 종료 후) 오후 4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도지사실 앞 로비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해 도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했다”는 것이다.

최현주 공인노무사(민주노총 법률원)는 “당시 피케팅은 한 사람당 30분씩 돌아가면서 했고, 도지사실 앞에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는다”며 “조용하게 진행된 피케팅에 한 번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경고를 한 것에 대해 노동위가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노무사는 “업무미이행 등의 일부 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됐다고 하더라도 양정과다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징계 과다가 인정됐다면 불이익 취급에 관한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됐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부당징계 판정에 대해 “부당징계 여부는 징계사유·양정·절차로 나눠 보는데, 사유가 위법했다면 도청이 잘못한 것이 맞지만 양정이 잘못됐다고 나오면 (징계 대상자의) 잘못은 인정되는 것”이라며 “판정문이 나오지 않아 관련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운수노조와 현재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도청과 노조는 최근 고용노동부 중재로 이달 4일부터 대화하고 있다. 정정수 부지부장은 “도청 관계자와 노조 관계자 각각 3명이 만난 첫 대화 자리에서 노사는 각각 제기한 형사고발 건 취소하고, 전북도청은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43]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