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노동자 권리 안 보이는 정부 콜센터 방역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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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5-18 10:46콜센터 집단감염 사태를 막으려면 정부 방역지침을 노동자 권리 중심으로 개정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필원에서 ‘코로나19 이후 콜센터 노동환경 심층 면접조사’ 발표회를 개최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4월 콜센터 상담사 13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은행·카드·항공사·공단·케이블방송 10개 업체로 노동자로, 7명은 노조에 가입돼 있었다.
연구진은 국내 콜센터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더욱 높인다고 지적했다.
“화장실 순번제” 기본권 박탈
조사를 통해 파악한 콜센터 노동실태는 임금을 비롯한 처우 전반에서 ‘최저’로 평가됐다. 면담 참여자들의 평균 기본급은 180만~190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렀다. 원청의 성과 평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 화장실을 가지 못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당하는 노동자들도 있었다. 카드 콜센터에서 일하는 A씨는 “이전에 있던 업체에서는 보고를 하고 화장실을 순번제로 가 스트레스가 컸다”며 “(현재 근무 중인 업체는) 메신저에 상태가 떠 10분만 안 넘기면 된다”고 증언했다.
권남표 공인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콜센터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하청은 원청이 지시한 성과평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동자를 채찍질한다”며 “일부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폭언 문제나 화장실 순번제·연차사용의 문제 등이 유의미하게 개선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택근무·거리 두기 무용지물”
코로나19는 콜센터 노동의 취약점이었던 △높은 업무강도 △저임금 △노동감시 및 통제 △휴게시간 통제 △밀집한 업무환경 △감정노동을 더욱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비대면 업무를 선호하는 민원인들로 업무량과 강도가 늘어났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휴게공간이 폐쇄돼 간편식으로 끼니를 떼우기 일쑤였다.
정부가 지난해 3차례나 발표한 코로나19 방역지침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내용의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강하게 권고한 재택근무를 시행했다고 말한 이는 11명 중 3명이었다. ‘아프면 쉬기’라는 방역지침의 기본 정신이 무색하게 병가가 마련된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근무지를 옮겼는데 진드기가 나오는 허물어진 건물이었다”고 답한 은행 콜센터 노동자도 있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수시로 시행한 콜센터 대상 근로감독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자동차보험 콜센터 노동자 B씨는 “근로감독관은 어떤 조사도 없이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가더라”며 “회사가 근로감독 날에 마스크 착용에 대해 공지한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노동자 권리 담아 방역지침 개정해야
10명 이상 집단감염 중대재해 규정하자”
콜센터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월 실태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우울을 호소하는 콜센터 노동자는 98.7%였다. 이는 국민 평균치를 상회한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국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우울하다고 응답한 이는 47.5%였다. 김한울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콜센터 노동자의 우울감과 불안감의 가장 큰 요인은 감염경로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가 노동자에게 공유되지 않는 데 있었다”며 “콜센터 방역지침에 노동자가 관여할 수 있는 절차나 기회 자체가 없었다는 것도 정부 지침이 실효성이 부족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통제하는 방역이 아닌 참여하는 방역”을 방역지침 개정 방향으로 제안했다. 노동자에게 방역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콜센터 방역지침(2020년 11월)의 사업장 점검표에는 점검항목 48개 중 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항목은 없다. 연구진은 방역관리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정보 요구권), 아플 때 휴식을 취할 권리(업무형태 조정권·휴식 청구권)를 보장하도록 방역지침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10명 이상 코로나19가 집단감염된 사업장은 중대재해 사업장으로 지정하자는 제안도 제기됐다. 전은주 공인노무사(고양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0명 이상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순차적으로 발생한 경우 단일한 원인에 의한 동시발병으로 봐 중대재해로 볼 필요가 있다”며 “사업주가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했는지 감독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필원에서 ‘코로나19 이후 콜센터 노동환경 심층 면접조사’ 발표회를 개최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4월 콜센터 상담사 13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대상은 은행·카드·항공사·공단·케이블방송 10개 업체로 노동자로, 7명은 노조에 가입돼 있었다.
연구진은 국내 콜센터의 열악한 노동조건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더욱 높인다고 지적했다.
“화장실 순번제” 기본권 박탈
조사를 통해 파악한 콜센터 노동실태는 임금을 비롯한 처우 전반에서 ‘최저’로 평가됐다. 면담 참여자들의 평균 기본급은 180만~190만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렀다. 원청의 성과 평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 화장실을 가지 못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당하는 노동자들도 있었다. 카드 콜센터에서 일하는 A씨는 “이전에 있던 업체에서는 보고를 하고 화장실을 순번제로 가 스트레스가 컸다”며 “(현재 근무 중인 업체는) 메신저에 상태가 떠 10분만 안 넘기면 된다”고 증언했다.
권남표 공인노무사(돌꽃노동법률사무소)는 “콜센터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하청은 원청이 지시한 성과평가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동자를 채찍질한다”며 “일부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폭언 문제나 화장실 순번제·연차사용의 문제 등이 유의미하게 개선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택근무·거리 두기 무용지물”
코로나19는 콜센터 노동의 취약점이었던 △높은 업무강도 △저임금 △노동감시 및 통제 △휴게시간 통제 △밀집한 업무환경 △감정노동을 더욱 극대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비대면 업무를 선호하는 민원인들로 업무량과 강도가 늘어났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휴게공간이 폐쇄돼 간편식으로 끼니를 떼우기 일쑤였다.
정부가 지난해 3차례나 발표한 코로나19 방역지침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내용의 실효성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가 강하게 권고한 재택근무를 시행했다고 말한 이는 11명 중 3명이었다. ‘아프면 쉬기’라는 방역지침의 기본 정신이 무색하게 병가가 마련된 곳은 단 한 곳뿐이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근무지를 옮겼는데 진드기가 나오는 허물어진 건물이었다”고 답한 은행 콜센터 노동자도 있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수시로 시행한 콜센터 대상 근로감독도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자동차보험 콜센터 노동자 B씨는 “근로감독관은 어떤 조사도 없이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가더라”며 “회사가 근로감독 날에 마스크 착용에 대해 공지한 게 전부”라고 지적했다.
“노동자 권리 담아 방역지침 개정해야
10명 이상 집단감염 중대재해 규정하자”
콜센터 노동자들은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을 더욱 크게 느끼고 있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월 실태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우울을 호소하는 콜센터 노동자는 98.7%였다. 이는 국민 평균치를 상회한다. 경기연구원이 지난해 국민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우울하다고 응답한 이는 47.5%였다. 김한울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는 “콜센터 노동자의 우울감과 불안감의 가장 큰 요인은 감염경로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가 노동자에게 공유되지 않는 데 있었다”며 “콜센터 방역지침에 노동자가 관여할 수 있는 절차나 기회 자체가 없었다는 것도 정부 지침이 실효성이 부족한 이유”라고 주장했다.
연구진은 “통제하는 방역이 아닌 참여하는 방역”을 방역지침 개정 방향으로 제안했다. 노동자에게 방역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가장 최근에 발표한 콜센터 방역지침(2020년 11월)의 사업장 점검표에는 점검항목 48개 중 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항목은 없다. 연구진은 방역관리 책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보(정보 요구권), 아플 때 휴식을 취할 권리(업무형태 조정권·휴식 청구권)를 보장하도록 방역지침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10명 이상 코로나19가 집단감염된 사업장은 중대재해 사업장으로 지정하자는 제안도 제기됐다. 전은주 공인노무사(고양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0명 이상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순차적으로 발생한 경우 단일한 원인에 의한 동시발병으로 봐 중대재해로 볼 필요가 있다”며 “사업주가 적절한 안전보건조치를 취했는지 감독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정소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