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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현대중공업도 특별감독 받는다..."6가지 기준으로 본사까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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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5-18 10:47 

최근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현대중공업이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을 받는다. 제조업으로는 최초로 본사와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받을 예정이다. 노동부는 앞선 태영건설, 대우건설 감독에 이어 이번에도 6가지 평가 기준에 따라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사망자는 4명이다. 그리고 올해 2월 대조립공장 철판에 부딪혀 노동자 1명이 사망했으며 이달 초에는 원유운반선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떨어져 사망했다.
 
이에 노동부는 17일 울산 현대중공업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독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주관할 예정이다. 산업안전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6명이 투입돼 본사와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정밀하게 진단한다.
 
이번 감독은 본사 및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분석을 병행한 감독으로 제조업 최초다. 노동부는 현대중공업 본사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작동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점검한다.
 
또한 현대중공업 현장의 안전보건상 문제점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권기섭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최근 항만ㆍ조선ㆍ철강업 등에서 중대재해가 다발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재해발생 고위험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 안전보건진단 등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본사에서 현장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적극적인 지도ㆍ감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노동부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일관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태영건설 본사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6가지 평가기준을 공개한 바 있다. 그리고 이후 진행된 대우건설 산업안전보건감독에서도, 이번 현대중공업 특별감독에서도 같은 기준을 공개했다.
 
노동부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평가하는 6가지 평가기준은 ▲대표이사, 경양진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ㆍ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ㆍ조직, 예산 집행체계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의 안전보건관리역량 제고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특별감독은 현장 위주로 사업장 관리 실태를 보곤 했는데 이제는 본사에 대한 집중점검을 하려는 것"이라며 "기존 특별감독과는 다른 형태"라고 답했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6가지는 앞으로도 본사 근로감독 시 일관될 기준으로서 사용될 예정이다.
 
다만, 노동부 차원에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미 많은 기업에서 이 같은 기준을 갖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있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382&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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