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기사] 정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 의결...1인당 월 75만원 지원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5-20 10:16 

청년을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는 1년간 월 75만원씩 지원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1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추진 계획(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청년 고용시장이 타격을 입자 정부는 중소ㆍ중견기업 청년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지원 목표인 9만명을 조기에 달성해 이달 말에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한시사업으로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겪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서 장기 이탈하지 않도록 살아나는 청년고용을 가속하기 위한 추가지원 사업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5인 이상 중소ㆍ중견기업 사업주가 15세에서 34세까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의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자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2년간 7,290억원, 9만명 규모다. 올해 2,250억원을 지원하고 내년에 5,04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고용보험 운용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으나 "고용보험기금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고용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재정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지원요건을 구체화한 후 세부 운영방안을 확정ㆍ공고할 예정이다. 장려금 지급은 7월부터 개시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청년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청년과 기업에 필요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 신성장 분야의 인력양성, 노동시장 밖 청년에 대한 지원 등을 보다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