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민주노총, 최저임금 전원회의 불참한다..."위원 위촉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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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5-20 10:5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4명이 18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 전원 불참한다.
민주노총에서 최저임금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는 전원회의 전날인 17일, <노동법률>과의 통화에서 "상집에서 결정된 상황이며 불참 예정"이라고 사실을 확인해줬다.
이는 공익위원 유임에 대한 불만으로 해석된다. 민주노총은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게 결정한 것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박준식 위원장(한림대 사회학과 교수)과 권순원 공익위원(간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을 교체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공익위원이 저조한 인상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그러나 민주노총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 유임 때문인 것도 맞다"며 "그 밖에 몇 가지 사유가 더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기자회견에서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18일 오후 2시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공익위원 유임 규탄'과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민주노총이 불참을 결정한 데에는 근로자위원 수도 한 몫 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고용부가 근로자 위원 위촉 과정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숫자를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18일 입장문에 이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조사한 통계를 통해 민주노총이 1노총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위원의 정수를 기존과 동일하게 한국노총 5명, 민주노총 4명으로 결정했다"며 "이는 한국노총이 1노총이기에 노동자위원 정수를 5명 배치했던 근거와 배치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과거에는 1노총이던 한국노총이 9석 중 5석을 가져갔으나, 최근 민주노총이 1노총 지위를 차지하게 되면서 지난 3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최임위 위원에 5명을 추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공공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과 통합을 서둘러 발표하며 1노총 지위를 찾으려는 모습을 보이며 대립각을 세웠고, 결국 양대노총 모두 노동자위원에 각각 5명을 추천했다. 고용노동부는 "당사자가 합의할 문제"라며 판단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이 5명으로 유지됐다.
문제는 의원 정수뿐만 아니라 선정 과정에서도 나왔다. 현재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 위원은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 김수정 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장, 함미영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장이다. 민주노총이 추천한 5명 위원 중 이영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고용노동부본부 문화국장이 빠지게 됐다. 민주노총 내부적으로 공익위원 우선순위가 있음에도 정부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임의로 선정된 것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이 추천한 5명의 노동자위원에서 4명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의견을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정부가 위원을 위촉하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고용노동부와 청와대의 실수를 바로 잡으라는 민주노총의 요구에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렇든 민주노총을 패싱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위촉장을 수여받고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정부의 모습을 용인하는 것이라는 판단과 변경을 요청한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에 전원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 하에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대답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384&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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