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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반도체 노동자도 ‘태아산재’ 신청, 또 판결만 기다려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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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5-21 13:31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대법원에서 ‘태아산재’를 인정받은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반도체산업 노동자들도 2세 질환에 따른 산재를 신청했다. 이후 태아 산재신청이 다른 업종이나 산업까지 확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은 출산한 지 10년 만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한 지 7년5개월 만에 대법원에 산재를 인정받았다.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반도체 노동자들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산재 여부 판정과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회의 법개정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정부 연구까지 했는데, 제도개선은 ‘무소식’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 앞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일하다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은 노동자 3명의 집단산재 신청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가 법을 이유로 산재신청을 승인하지 않을 것임을 알지만, 산재를 승인하지 않는 것이 문제를 방치한 정부와 국회의 무능력과 무책임함을 드러낸다”며 산재신청 이유를 밝혔다.

국회의원 일부는 ‘태아산재’를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박주민·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 국민의힘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태아를 출산한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회사무처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 측면 및 보호조치 확대를 위해 근로자가 출산한 자녀가 선천성 질환아일 경우 그 근로자에게 업무상의 재해를 인정하려는 부분은 타당해 보인다”고 밝혔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면 산재보험 급여 지급방법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는 보험급여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면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이혼 등으로 자녀와 생활을 함께할 수 없는 경우 자녀를 부양하지 않아도 보험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장해급여는 요양 이후 장해가 남은 경우 취업가능 연령과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고려해야 하지만 영유아의 경우 장해를 측정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및 자녀 유족수급권 보장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독일의 산재보험법을 참고해 장해평가 기준을 제시하고 요양급여·아이돌봄 휴업급여·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태아가 피보험자와 동등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청구권과 무관하게 독립된 청구권을 취득하게 한다. 보험도 다른 피보험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한다. 장해측정의 경우 성장기에 장해상태가 변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만 18세에 장해판정을 하고, 장해상태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만 15세 때 평가하고 18세에 장해를 재판정하도록 했다.

독일 사례는 국회 심사시 쟁점을 해소하는 데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녀들 고통받지 않게 해 달라”
임이자 의원측 “급한 법안 아닌 듯”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논의된 적이 없다. 앞으로도 논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환노위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급박한 법안이면 빠르게 법안 통과가 진행되겠지만 이 법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천지선 변호사(법무법인 마중)는 “이미 법안들이 나와 있음에도 처리하지 않는 이유는 국회 의지가 부족하고, 이 문제를 중요하게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국회가) 노동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태아산재 신청을 한 김성화(가명)씨는 입장문에서 “요즘도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그곳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땠는지를 생각한다”며 “우리와 같은 사연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은숙씨는 “우리 아들은 엄마를 잘못 만난 죄밖에 없다”며 “국회는 산재보험법을 빨리 바꿔서 자녀들이 고통받지 않게 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임세웅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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