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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현대제철도 특별감독 받는다...본사는 '첫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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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5-21 13:32 

현대제철 본사가 처음으로 근로감독을 받게 됐다. 최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당진제철소와 본사를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 8일 오후 9시 30분경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노동자 한 명이 두부 협착으로 사망했다. 작업을 나간 고인이 돌아오지 않아 동료들이 찾아 나섰지만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번 사고 외에도 현대제철은 최근 5년간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동부는 20일부터 6월 2일까지 2주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당진제철소 감독을 실시한 후에는 이어서 본사에 대해서도 감독할 계획이다.
 
당진제철소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시스템과 현장의 안전보건시설 설치 실태를 신속하게 감독해 사고 재발방지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28명을 시스템 감독반과 현장 감독반으로 나눠 투입할 계획이다. 이들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운영, 본사 안전보건방침과의 연계 적정성 여부, 현장 내 기계ㆍ기구 설비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작업절차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ㆍ감독한다.
 
현대제철 본사에게는 이번 감독이 첫 산업안전 감독이 됐다. 노동부는 그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당진제철소에 대해서만 현장감독 했을 뿐 본사에 대한 산업안전 감독은 실시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당진제철소 감독 이후 현장 감독을 실시했던 근로감독관 일부를 중부청 감독반에 편성해 본사 감독을 실시한다. 이들은 현장에서 적발된 사항이 본사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면밀히 들여다 볼 예정이다. 특히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 방침, 안전보건관리체제와 안전예산 적정성, 본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실태, 지역별 안전보건 관리 지원체계와 본사와 공장 간 안전보건 관리 연계성 등에 대해 살핀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반복적으로 중대재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라며 "당진제철소의 특별감독을 본사 감독과 연계해 현대제철 전체의 근원적 안전보건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389&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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