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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1,393명 서명운동 참여,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차별 철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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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5-12 11:35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임금 차별 철폐를 위한 1,393명 보육교사들의 서명운동 결과가 발표됐다.
 
11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최저임금을 받고, 연차가 올라도 연봉은 오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즉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정년까지 일해도 최저임금만을 받는 셈이다.
 
2019년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에 따르면,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개수는 2만9,685개로 조사됐으며 이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수는 17만335명으로 전체의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10명중 7명의 보육교사가 민간가정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들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공립 소속이라고 차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보건복지부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연차가 오를수록 호봉도 오르지만, 실제적으로 오른 연봉 때문에 해고 대상 1순위로 놓여있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특성상 이직율이 높고, 취업난으로 신규 보육교사를 손쉽게 구할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으로 전문성을 가진 베테랑 교사는 해고 1순위가 되고 신규 보육교사가 환영받는 시장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번 서명운동에서 많은 보육교사들이 이 구조에 대한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보육 교사는 "경력 10년이지만 최저월급입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1호봉이라도 좋으니 최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 교사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또 다른 교사는 "급여를 원장에게 위임하지 말고, 국가에서 지불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관련부처는 더 이상 묵인하지 마시고,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주세요"라고 글을 썼다.
 
12년 동안 보육교사로 민간가정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A 씨는 기자회견에서 "초임 땐 경력과 전문성을 쌓게 되면 경력자로 인정받고 적절한 대우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민간가정 어린이집은 초임이든 10년차든 늘 최저임금을 받는는다는 것을 알고 실망했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어렵게 국공립에 취업을 해도 호봉이 높다는 이유로 계약만료 시기 때 (어린이집에서는) 퇴사를 권장한다. 생계를 위해선 최저임금이라도 주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정부는 모든 보육교사가 차별 없는 어린이집에서 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해야한다"면서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보육교사 임금 차별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보육교사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예산확충과 구체적인 지금방안을 위해 보육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에 이를 촉구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임금 차별없는 어린이집 함께 만들어요"라는 메시지가 담긴 광고판을 서울시 버스에 부착했다. 금일을 기점으로 광고판이 붙은 버스가 운행될 예정이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365&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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