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인권위 “괴롭힘 가해자 분리할 때 기본권 침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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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5-13 14:14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의 근무장소를 바꾸더라도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열악한 공간에 배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12일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해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건강을 해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괴롭힘 사건은 지난해 3월 발생했다. 학교 직원인 진정인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다. 지난해 3월10일 근무 중 다른 직원에게 언성을 높인 게 학교 이사장에게 적발됐다. 이사장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고 조사를 실시해 진정인의 근무장소를 학교 본관 지하 1층 공간으로 이전했다. 인권위 진정에 앞서 진정인이 제기한 장소변경 민원을 접수한 관할 교육청은 해당 공간에 대해 “채광이 잘 되지 않고 공기순환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화재에 취약한 장소”라고 밝혔다. 인권위도 이런 교육청의 판단을 인용했다.
진정인은 같은해 3월20일 근무장소를 옮긴 이후 같은해 8월14일까지 병가 7회(18일), 병조퇴 8회를 신청했다. 이후 그는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8월14일 해임됐다.
인권위는 “근무장소 변경조치는 피해자 보호 취지를 벗어나 징벌에 준하는 조치 또는 가해자에게 모멸감을 줄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진정인 근무장소가) 사무공간이 지상층에 배치된 것과 달리 지하 1층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근무장소 변경 전 병가 사용이 많지 않다가 변경 이후 병가 및 병조퇴를 지속적으로 신청했고, 관리자는 이를 인지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근무장소를 열악한 지하실로 지정한 행위는 헌법 10조가 보장한 인격권 및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12일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가해자의 근무장소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건강을 해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괴롭힘 사건은 지난해 3월 발생했다. 학교 직원인 진정인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다. 지난해 3월10일 근무 중 다른 직원에게 언성을 높인 게 학교 이사장에게 적발됐다. 이사장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고 조사를 실시해 진정인의 근무장소를 학교 본관 지하 1층 공간으로 이전했다. 인권위 진정에 앞서 진정인이 제기한 장소변경 민원을 접수한 관할 교육청은 해당 공간에 대해 “채광이 잘 되지 않고 공기순환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화재에 취약한 장소”라고 밝혔다. 인권위도 이런 교육청의 판단을 인용했다.
진정인은 같은해 3월20일 근무장소를 옮긴 이후 같은해 8월14일까지 병가 7회(18일), 병조퇴 8회를 신청했다. 이후 그는 전 이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8월14일 해임됐다.
인권위는 “근무장소 변경조치는 피해자 보호 취지를 벗어나 징벌에 준하는 조치 또는 가해자에게 모멸감을 줄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며 “(진정인 근무장소가) 사무공간이 지상층에 배치된 것과 달리 지하 1층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심리적 모멸감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근무장소 변경 전 병가 사용이 많지 않다가 변경 이후 병가 및 병조퇴를 지속적으로 신청했고, 관리자는 이를 인지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근무장소를 열악한 지하실로 지정한 행위는 헌법 10조가 보장한 인격권 및 건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결정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이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