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민주노총, 산재보험 제도 개선 농성 돌입...금속노조도 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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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5-14 11:00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산재처리 지연 절차 개선 투쟁에 나섰다. 먼저 농성을 진행하고 있던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도 합세해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고용노동부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을 수립하고 산재보험 제도를 개혁하라고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노동자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업무상 질병 처리기간은 근골격계질환 121일, 뇌심혈관계질환 132일, 직업성 암 334일이다. 이에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절차 개선을 도모해 왔지만 노동자들이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가 지연되는 이유는 다양하다. 우선 법으로 정하고 있는 산재 처리 기간에 판정위원회 심의기간, 사업장 조사기간, 진찰 기간 등이 빠져 한없이 늘어지는 처리지연을 제제하기 어렵다. 또 현장조사를 생략하도록 하는 추정의 원칙에 해당하는 질병들도 모두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 노동자의 산재 신청에 대한 사업주 의견서 제출 기간이 연장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산재보험은 인정 기준이 까다롭고, 대상을 차별하고, 보상을 차별한다"며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시혜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노동자와 가족의 고통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이상 산재처리 지연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가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산재처리 지연 개선 외에도 대대적인 산재보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보험 당연 적용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특례 형태로 일부 업종에 한해 이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세종시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다치고 아플 때 걱정 없이 치료받고 보상받을 권리를 위한 산재보험 제도개혁과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쟁취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속노조도 민주노총의 세종시 농성에 합세한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에 앞서 지난 11일부터 이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지난달 7일부터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울산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울산 농성을 지속하는 동시에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민주노총 세종시 농성에 결합할 예정이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375&sPrm=in_cate$$108@@in_cate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