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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노사정 반대하는 '근로감독권한 지자체 이양'...둘러싼 논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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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5-17 11:14 

정부가 산재사망사고 감축을 목표로 걸었음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자 그 대책으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 방안으로 떠오는 게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이양'이다. 지자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일부 위임함으로써 그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를 두고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특히 노사정이 입을 모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국회와 정치권은 이를 논의하려는 입장이다.

평택항 고 이선호씨 사고가 논란인 가운데 지난 12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산업재해 태스크포스에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권을 주는 방안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현재 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만 위임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에게도 그 권한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장해 오던 내용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6월에 열린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이천 물류창고 화재에 대해 언급하며 그 해결 방안으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근로감독 권한 공유를 제시했다. 올해 3월 있었던 경기도 노동정책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도 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지사가 제안한 정책을 당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되자 이 지사는 이날 오후 SNS에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와 노동경찰(근로감독관) 대폭증원이 산재사망 줄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송영길 대표님의 근로감독권 지방정부 공유 검토지시를 환영하며 감사말씀 드린다"며 "노동환경기준은 중앙정부가 통일적으로 균질하게 정하되 규정 준수 독려와 위반의 단속과 제재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노사정 입모아 "근로감독 지방정부 이양 반대...일관성 해친다"
다만 이를 두고 입장이 갈린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 4일 있었던 안경덕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에서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장관에게 "근로감독권한을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한 바 있다.
 
이날 청문회서도 안 장관은 "근로감독 업무는 일관성ㆍ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배타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히며 "고용노동부도 지자체하고도 협력을 하는 것들, 교육, 상담. 대민 접촉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지자체 특성을 살려 지자체하고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했지만 "다만 근로감독권 공유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도 이번엔 한 목소리로 반대했다. 그 이유는 '통일성과 일관성'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지난 13일 오후 "국가 감독 기능이 일원화되지 않고 근로감독기관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약화될 경우 근로감독의 효율성 또한 극히 저하됨은 물론, 지자체별 중복예산 투입으로 재정 효율성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같은 날 "근로감독 기능을 지방 정부와 공유해 사실상 그 기능을 지방 정부로 이전할 경우에는 지자체별 상이한 근로감독 집행 등으로 근로감독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훼손시켜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경총은 전문성 문제도 지적했다. 경총은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근로감독 경험이 부족한 비전문가가 감독업무에 투입될 경우 전문성이 떨어져 일정 정도 이상의 근로감독 수준이 유지되지 않아 근로감독 대상인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등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결국 일관적이지 못한 근로감독은 노동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혼란을 초래하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
 
또 ILO 협약 위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안 장관은 청문회 당시 사전 서면 답변으로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ILO(국제노동기구)협약 위반 등의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도 "핵심적 근로감독권 기능을 지방정부에 주는 것은 한국정부가 1992년 비준한 ILO 제 81호 협약에도 명백히 위반된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협약은 ILO 제81호 협약과 제20호 권고다. 81호 협약은 "근로감독기관은 국가기관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20호 권고는 "감독관은 중앙정부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통제 하에 있어야 하고 그들이 어떠한 직무집행과 관련해 이를 지방정부의 통제나 책임 아래 두면 안 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반대 의견도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을 냈다. 그는 지난해 7월 15일 근로감독 지방정부 이양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윤 의원은 "ILO 협약 위반은 내용을 기계적으로 풀이한 잘못으로 인해 기인한 부처 이기주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ILO권고 제20호가 "근로감독 업무는 '중앙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감독 업무를 중앙행정기관인 시ㆍ도지사 아래 두어도 중앙정부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통제 아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중앙정부의 통제 범위를 넓게 해석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리로서 직무를 수행할 경우 시ㆍ도지사 소속 근로감독관이더라도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므로 중앙정부의 직접적이고 배타적인 통제 아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서울ㆍ경기 등과 같이 확실한 의지가 있는 시ㆍ도지사가 국가의 철저한 관리 아래 근로감독과 산재예방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가 도그마에 갇혀 이를 굳이 외면하는 것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이양, 국회서는?
한편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윤 의원은 지난해 7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법안 제안사유에서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중앙부처의 한정된 인력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대규모 사업장 중심 또는 사후조치 위주의 근로감독이 이뤄지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서는 근로감독관 2,457명이 201만여 개나 되는 전체 사업장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2019년 근로감독이 이뤄진 사업장은 전체 사업장의 1.3%"라고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광역자치단체에 근로감독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며 ▲위임된 권한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근로조건의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휘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즉 대통령령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만 지자체에 위임하도록 한 것이다. 또 위임된 권한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휘ㆍ감독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임종성 의원도 이달 13 근로감독 지방정부 이양 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윤 의원 법안이 근로감독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한다면 임 의원 법안은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또 윤 의원이 위임된 권한을 고용노동부 장관의 지휘ㆍ감독 하에 둔다면 임 의원은 이에 대한 규정은 따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차이가 보인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이지예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in_cate2=1051&bi_pidx=3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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