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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사업이전 시 근로자 고용승계' 제정법안 발의…“‘LG트윈타워 사태’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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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5-18 10:48 

사업 이전하는 경우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해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다. 송옥주 의원실과 한국노총 제조연대(의장 김만재)는 17일 오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 기업이 일방적으로 기업변동을 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 측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합병이나 영업양도, 회사 분할 등 사업이나 사업장 변경에 따른 근로관계승계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결국 민법이나 상법을 해석한 판례법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만들어서 근로자와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자는 내용으로 보인다. 

이어 "유럽연합(EU)은 1977년에 사업이전 지침을 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규정했다"며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등은 명문의 규정으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번 법은 LG트윈타워 지수아이앤씨, 포스코 성삼산업, OB맥주경인직매장 등 사업이전으로 해고되거나 근로조건 악화, 노동조합 분해를 겪은 사업장에서 나온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사업이전 시 고용승계가 원칙

이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 이전이 있어도 전 사업장에서 맺어진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원칙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사업 이전 전에 사업주는 근로자대표 협의절차를 거치고, 진행 과정에서 승계대상인 근로자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여한다. 
 
또 기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상의 근로조건이 근로자 개별 동의로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 이전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제한한다. 또 사업이전이 있는 경우, 기존 회사와 노동조합 간 체결된 단체협약이 승계되도록 해서 근로조건 하락을 막는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내용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사건 이전에 청소노동자 고용승계를 둘러싼 장기 투쟁으로 잘 알려진 공공운수노조 홍익대분회 박진국 분회장은 "고용승계 단체협약을 맺거나 합의서를 쓰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단체협약은 현재 하청과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승계 받는 하청이 나몰라라 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며 "홍대의 경우 투쟁으로 해고 노동자 복직에는 성공했지만 고용승계는 전혀 약속받은 바 없어서 새로운 하청업체가 들어오면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사업이전'에 하도급도 포함…논란 가능성 있어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이 수십명에 달하는 만큼, 통과 가능성이 낮지 않다. 그런데 '사업이전'에 도급을 주는 내용도 포함된 부분은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에 따르면 사업 이전의 내용에는 "사업주가 수행하던 사업의 일부를 중단하고 수급인 등에게 위탁해서 수행하게 하는 경우"가 포함돼 있다. 또 '수급인'은 "도급계약이나 위탁계약 등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주가 영위하던 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아 사업주 통제 아래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결국 원청이 수급인에게 외주를 주는 도급의 경우에도 사업이전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내용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한 대형로펌 노동팀 변호사는 "핵심 요건인 '사업이전'의 개념 정의가 불명확하고, 외주화, 위탁, 도급을 '사업의 이전'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며 "수급인의 실체성, 수급인 소속 근로자 의사, 도급인 의사 등에 관계 없이 근로관계 승계를 의무화하는 것은 도급인 및 수급인의 기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고, 구체적 타당성 면에서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 법안 발의 과정에 참여한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엘지 트윈타워 사건 같은 케이스를 규제하자고 만든 법안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이런 규제는 해외 입법례를 찾아보면 찾기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도급이 사업장 이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법문에서 '사업주의 통제 아래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수급인의 범위를 제한해 놓고 있다"며 "시행령을 통해 내용이 더 구체화 되겠지만, 아파트 경비노동자나 시설관리 노동자는 들어간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380&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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