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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중노위, “현대위아, 부당노동행위 인정"...'원청 실질적 지배' 인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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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5-06 13:20 

현대위아 협력업체가 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한 일부 근로자만 평택 신설 법인에서 고용승계한 것에 대해 원청인 현대위아가 일부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금속노조는 지난 5월 4일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판정은 5월 3일에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김 모씨 등 근로자 80여명과 전국금속노동조합은 현대위아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이다. 노조는 원청 사용자성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판정이라는 평가도 덧붙였다. 해당 판정문은 1개월 후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위아는 평택 1공장과 2공장에서 엔진을 생산해 현대기아차에 납품하는 부품 업체다. 현대위아에는 수개의 사내협력업체가 있으며, 생산부문 정규직은 60명이고, 사내하청 근로자는 230명에 달한다.
 
사내하청 근로자들은 지난 2013년 5월, 금속노조 경기지부 현대위아평택비정규직 지회(이하 노조)를 결성하고 활동에 나섰다. 이후 근로자들은 2014년에 불법파견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고등법원에서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후 현재 대법원(2018다243935)에 계류 중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노조는 현대위아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9년 10월, 현대위아 평택 2공장 임대기간이 끝나면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문제가 불거졌다. 노조 측은 평택 인근에 평택 2공장을 대체할 공장을 마련하고 현대위아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요구했지만, 협력업체 측은 자신들이 별도 법인을 설립해서 고용 승계하겠다고 제안하는 바람에 결국 노사 간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현대위아는 2020년 6월, 신설법인 W를 통해 30%의 지분을 갖지만 경영은 독립적으로 하는 형태로 생산 활동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한편 평택 사업을 폐업하고 울산으로 이전한 일부 사내협력업체는 2020년 8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울산으로 출근하라고 통지했지만 근로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노동조합과 함께 부당전직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근무지를 울산으로 변경한 것은 부당전직"이라고 주장했다.
 
또 노조와 근로자들은 "현대위아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하면 합의금을 지급하고 W법인으로 고용을 승계하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W법인에 들어가면 울산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메리트가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불법파견 소송을 취하한 사람만 선별해서 W법인으로 고용을 승계하고 평택공장에서 계속 근무하게 했으므로, 이는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라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회사는 "W법인은 독립적으로 설립된 후 운영되고 있어 현대위아가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불안정한 현재 관계를 마무리 하고 새롭게 W법인 소속 근로자가 될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노조는 ① 2020년 8월에 협력업체가 근로자들의 근무지를 울산으로 변경한 것이 부당 전직이고, 부당전직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주위적 청구) ② W법인에서 소송을 취하한 사람을 선별해 평택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한 것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예비적 청구)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여기서 ①의 주장이 성립이 되려면 현대위아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무지를 울산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여야 한다. 또 ②의 주장이 성립되려면 현대위아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어야 된다. 이번 사건에선 이 두 가지가 주요 쟁점으로 불거졌다.
 
중노위 "부당전직 지배개입(주위적 청구)는 각하지만 예비적 청구는 인정"

 
중노위는 부당 전직 등(주위적 청구)에 대해서는 '각하'를 내렸지만, 예비적 청구는 인정을 했다. "현대위아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부당전직을 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지배력을 통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결론으로, 얼핏 보기엔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이 판정에는 다소 복잡한 법리가 숨어 있다.
 
먼저 부당전직 등 주위적 주장을 각하한 것은 현대위아가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부당전직 시킬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근로자 측을 대리한 이상권 금속노조 법률원 노무사는 "(노조 측은) 현대위아와 협력업체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된다는 전제 하에, 원청인 현대위아가 전보 발령을 낸 것이 부당전보라고 주장했다"며 "그런데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현대위아의 사용자성도 인정이 안 되니 부당전직도 각하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도 "부당전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노위는 근로자들을 일부 선별해서 W법인에서 일하게 한 점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이 말은 즉 현대위아가 비록 근로자들의 직접적인 고용주가 아님에도,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있는 주체가 된다는 의미다.
 
그런데 중노위는 이 판단에서 대법원 판결, 소위 '현대중공업 판결'을 원용한 것으로 보여서 눈길을 끈다. 대법원은 2010년 판결에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주체가 되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고 판단해(2010.3.25. 선고 2007두8881) 부당노동행위 주체를 확장한 바 있다. 즉 고용주가 아닌 사람도 노조법 81조 제4호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인정한 획기적인 판결이다.
 
이상권 노무사는 "이번 판정은 현대중공업 판결 논리를 적용해 현대위아가 부당노동행위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점은 지노위와 중노위의 의견이 일치한다"며 "다만 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데 반해 중노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노위는 현대위아가 W법인의 경영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소 취하자가 W법인으로 고용승계된 것 역시 사내협력업체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판단해 부당노동행위라는 근로자 측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중노위의 판단은 달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봤는지는 판정서가 공개돼야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렇게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한 현대중공업 판결이 실무에서 나온 것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정서의 내용에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대중공업 판결 이후 대법원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된 사건은 없었고 하급심에서도 드문 것으로 안다"며 "판정서 내용을 봐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법원에 가게 되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곽용희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4&in_cate2=1011&bi_pidx=3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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