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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과로자살 이후에도 에스티유니타스 ‘주 92시간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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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5-06 13:27 
온라인 교육사업 ‘커넥츠 영단기(영어단기학교)’로 이름을 알린 에스티유니타스(ST Unitas)에서 2018년 1월 웹디자이너 장아무개씨가 과중한 업무를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씨의 죽음으로 장시간·열악한 노동환경이 세상 밖에 드러났다. 회사는 출퇴근 확인시스템 도입 등 서둘러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이 에스티유니타스를 근로감독한 결과 전체 직원(912명, 2019년 12월 기준) 3분의 1에 이르는 노동자 330명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초과해 일했다. 이 중 한 주 93시간 가까이 일한 노동자도 있었다. 2016년·2018년 잇따른 근로감독에도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신노동자에게도 연장노동 시켜”

5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강남지청은 지난달 마무리한 근로감독으로 에스티유니타스가 2019년 10월부터 1년 동안 노동자 330명에게 주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시킨 사실을 적발했다. 주 52시간11분 일한 노동자부터 92시간51분을 일한 노동자까지 있었다. 임신한 노동자 4명에게 시간외근로를 시켜 근로기준법 74조5항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조사를 통해 드러난 에스티유니타스의 체불임금액은 1억3천846만원이다. 퇴직자(256명)와 현직자(134명)의 최저임금 위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지난해 10월 근로감독 전·후로 에스티유니타스가 노동자 514명에게 체불임금 6억4천만원을 지급한 것을 감안하면 법 위반 체불액은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현재 검찰 수사 중이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해 3월 퇴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장시간 노동 증언이 있은 지 7개월이 지나서야 시행됐다. 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비상구)는 에스티유니타스 사내메신저 ‘슬랙’을 일부 입수해 분석해 한 달 4주 내내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던 노동현실을 밝혔다.

“뒤늦은 근로감독에 솜방망이 처벌”

에스티유니타스의 잇따른 법 위반에 노동부도 지도·감독 책임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 강남지청은 2016년과 2018년에도 에스티유니타스를 근로감독했다. 2018년 1월 장씨가 숨지기 한 달여 전 고인의 친족이 근로감독을 청원했지만, 근로감독은 장씨가 숨지고 세 달 뒤에야 시행됐다. 당시 강남지청은 전·현직 노동자 759명이 주 52시간제를 초과해 근무한 것을 적발했다.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지만, 그해 회사가 근로조건 개선방안을 내놓자 검찰은 이를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 것이다.

류호정 의원은 “상습적인 법 위반에도 에스티유니타스에 대한 제대로 된 사법처리가 없어 지속적인 법 위반이 발생했다”며 노동부의 지속적인 점검·지도를 주문했다. 그는 임금체불 방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임금채권보장법·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에스티유니타스 관계자는 “임금체불액은 계산착오로 미지불액이 생겼던 것으로 고의적 누락이 아니다”며 “체불액은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는 주 52시간제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며 “직원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이 조금 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시간만 지키면 나머지 출퇴근 시간은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자율출퇴근제를 실시하고, 야근 방지를 위해 오후 8시 이후에는 PC를 멈추는 ‘셧다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강예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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