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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플랫폼 배달노동자 급증하는데 납세 제도는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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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5-06 13:40 
“쿠팡이츠 라이더로 딱 20만원 벌었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부업으로 연간 2천400만원 이상 버는 배민라이더입니다. 연말정산을 했는데 라이더 종합소득세 신고도 할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5월이 되면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은 더 바빠진다. 부업이라도, 적은 액수라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득세 신고서에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맞는 ‘업종 코드’가 없다. 플랫폼 배달노동자에 맞는 세제 항목이 없어 소득신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용세율이 천차만별이 되는 실정이다.

플랫폼 배달 라이더는 퀵서비스? 이삿짐 배달원?

5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형편을 반영한 소득신고 시스템이 현재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의민족이나 요기요·쿠팡이츠 같은 플랫폼 사업자는 라이더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일괄로 수입의 3.3%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이미 징수된 세금은 전체 매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경비로 지출된 부분까지 세금을 과다하게 내게 된다. 그래서 5월 개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많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경비율’이다. 과세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은 수입금액과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수입금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산출하기 때문이다. 지출된 경비를 하나하나 따질 수 없으니 국세청은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을 매년 고시한다. 경비율은 업종마다 차이가 있다.

그런데 국세청은 아직까지 플랫폼 라이더 업종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다. 시장의 변화를 국세청이 쫓아가지 못하는 형국이다.

그래서 플랫폼 배달노동자는 대리운전 기사(업종코드 940913), 심부름 용역원(940917), 퀵서비스 배달원(940918), 이삿짐 등 물품배달원(940919) 등 제각각으로 기입한다. 이런 차이는 어떤 세무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연간 수입이 2천400만원을 넘는 경우 기장료를 내고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업종에 따른 경비율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퀵서비스 배달원은 기준경비율(괄호는 단순경비율)이 30.4%(79.4%)이지만 물품배달원은 20.3%(68.3%)다. 대리운전 기사는 21.4%(73.7%), 심부름 용역원은 25.2%(69.4%)다.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수입금액×단순경비율)’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주요 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로 계산한다.

플랫폼 배달노동자 납세 부담 줄여야

서울시 권역별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플랫폼 배달노동자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구재이 세무사(세무법인 굿택스)는 “플랫폼 배달노동자 종합소득세는 잘못된 사업분류로 과도하게 추계소득이 잡히고 인적용역으로 취급돼 조세감면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퀵서비스나 이삿짐 등 물품배달원·심부름 용역원·대리운전 기사 모두 국세청 고시에서는 몸만 가지고 일하는 ‘인적용역’ 항목으로 분류된다. 그렇다 보니 경비율이 다른 운수업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구재이 세무사는 “똑같은 소득이라도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세부담은 운수업종의 두 배에 이른다”며 “배달노동자도 자가 또는 리스한 오토바이를 가지고 유류대와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일하기 때문에 경비 부담이 매우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세무사 기장료 같은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종합소득세 납세방식도 개선해야 하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사업자의 원천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180만명으로 추산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일일이 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모집인이나 방문판매원의 경우 특수고용직이지만 연말정산도 가능하다.

무엇보다 문제는 중소 플랫폼 사업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득신고를 아예 누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플랫폼 노동자 소득파악을 어렵게 해 전 국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으로 가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올해 4월19일부터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세무상담 및 신고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노총과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플랫폼 노동자의 현행 세제를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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