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고용노동부, 한·ILO 협력사업 약정 체결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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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5-07 11:48고용노동부와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은 '한ㆍ국제노동기구 협력사업' 약정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동 추진 사업 약정서에 서명하기 위해 열렸으며, 사업은 개발도상국 등 다른 회원국의 보다 나은 일자리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와 ILO는 2004년부터 양질의 일자리 및 목표 실현을 위해 개발도상국의 고용노동분야 정책ㆍ제도 개선 및 국제노동기준 이행 역량 강화를 지원해 왔으며 그 규모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부터 3년 간 추진되는 협력사업은 개발도상국 직업훈련, 산업안전,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담고 있으며, 총 390만달러 규모로 추진된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노동기준 및 보호조치 등 회원국들이 새롭게 직면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사업이 포함됐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개선 및 시행 지원(캄보디아ㆍ라오스) ▲아세안 사회보장제도 강화(라오스 등 아세안 국가) ▲아프리카 공공고용서비스 강화(케냐 등) 등 총 7개 사업이 추진된다.
마사 뉴튼 ILO 사무차장은 "최근 한국과의 협력관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오늘 서명한 협력사업도 또 하나의 중요한 발걸음"이라면서, "본 협력사업이 한국과 국제노동기구의 협력관계에 튼튼한 토대가 되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길준 고용노동부 국제협력관은 "최근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한국과 국제노동기구간 오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이뤄낸 공동의 성과인 만큼, 협력사업 또한 양자간의 신뢰와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박소망 기자 https://www.worklaw.co.kr/view/view.asp?in_cate=108&gopage=&bi_pidx=32353&sPrm=in_cate$$108@@in_cate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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