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노동부 집중감독 3개월 만에...현대중 또 중대재해, 하청노동자 추락사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5-10 12:10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원유운반선 약 13미터 높이 작업현장에서 하청노동자 장아무개(40)씨가 추락해 숨졌다. 지난 2월 현대중공업 직원이 2.6톤짜리 철판과 받침대 사이에 머리가 끼여 숨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집중감독을 실시했는데도 3개월 만에 또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9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8시40분께 현대중공업 9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원유운반선 3번 COT탱크 상부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장씨가 13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용접용 도구를 가지러 가기 위해 탱크 위로 올라가다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 있던 화재감시자가 추락하는 장면을 보고 회사 안전과에 연락을 취했다. 장씨는 울산대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전 9시30분께 숨을 거뒀다.
장씨는 2006년부터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여러 곳을 옮기며 일했다. 현 소속 업체인 ㄱ기업에는 지난 2월 말 입사했다. 장씨가 소속된 ㄱ기업은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현대중공업과 건조·용접·취부작업에 대한 단기계약을 맺은 것으로 지부는 확인했다. 이러한 단기계약 형태의 고용구조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업무에 숙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생산일정에 맞춰 급박하게 업무에 투입되면 안전사고가 날 위험도 클 수밖에 없다.
지부 관계자는 “2주에서 한 달 단위로 계약을 맺는 단기공사팀은 시설 긴급교체 같은 업무에 주로 배치됐는데 최근 용접이나 조립 같은 생산업무에도 이러한 형식의 계약형태가 발견되고 있다”며 “재하도급 방식의 물량팀을 우회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물량팀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노동부가 감독을 해도 결국 안전시설·장비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뒷북’조치밖에 취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하청노동자의 고용구조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5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대조립1공장에서 크레인 작업 중 무게 2.6톤짜리 철판이 흘러내리면서 용접작업을 준비하던 강아무개(42)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강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노동부는 울산지청 5개 팀 이상을 투입해 같은달 8일부터 19일까지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했다.
9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8시40분께 현대중공업 9도크에서 건조 중이던 원유운반선 3번 COT탱크 상부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소속 장씨가 13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했다. 용접용 도구를 가지러 가기 위해 탱크 위로 올라가다 미끄러져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 있던 화재감시자가 추락하는 장면을 보고 회사 안전과에 연락을 취했다. 장씨는 울산대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전 9시30분께 숨을 거뒀다.
장씨는 2006년부터 현대중공업 하청업체 여러 곳을 옮기며 일했다. 현 소속 업체인 ㄱ기업에는 지난 2월 말 입사했다. 장씨가 소속된 ㄱ기업은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현대중공업과 건조·용접·취부작업에 대한 단기계약을 맺은 것으로 지부는 확인했다. 이러한 단기계약 형태의 고용구조가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업무에 숙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필요에 따라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못한 채 생산일정에 맞춰 급박하게 업무에 투입되면 안전사고가 날 위험도 클 수밖에 없다.
지부 관계자는 “2주에서 한 달 단위로 계약을 맺는 단기공사팀은 시설 긴급교체 같은 업무에 주로 배치됐는데 최근 용접이나 조립 같은 생산업무에도 이러한 형식의 계약형태가 발견되고 있다”며 “재하도급 방식의 물량팀을 우회하려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일한다는 점에서 물량팀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노동부가 감독을 해도 결국 안전시설·장비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뒷북’조치밖에 취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하청노동자의 고용구조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5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대조립1공장에서 크레인 작업 중 무게 2.6톤짜리 철판이 흘러내리면서 용접작업을 준비하던 강아무개(42)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강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노동부는 울산지청 5개 팀 이상을 투입해 같은달 8일부터 19일까지 현대중공업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실시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어고은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