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노무법인

커뮤니티

[기사] 괴롭혀도, 때려도, 못받아도…이주노동자는 왜 일터를 못옮길까

페이지 정보

대상노무법인  21-04-29 10:22 

2019년 6월 한국에 온 베트남 노동자 A씨는 용접 작업자로 일하던 중 용접가스로 만성비염에 시달리다가 사업주에게 사업장 변경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B씨의 요구를 들어주기는커녕 기숙사에서 내쫓고 협박까지 했다. B씨는 코로나19 환자라는 누명을 쓴 채 창고에 감금됐고 물과 음식도 받지 못한 채 폭력을 당했다.

이주노동자의 인간답게 살 권리가 무시되고 있다. 문제의 중심에 있는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은 '땜질 처방'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1분기 고용허가제 사업장 수는 5만9134개, 외국인근로자는 168940명이다. 이들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처음 계약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다.

다만 사용자 근로계약 해지, 계약만료, 휴·폐업, 부당 처우 등 이유가 있을 경우 국내 취업기간인 3년간 3회(1년10개월 연장시 2회 추가)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정부와 사용자 측은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내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의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장 변경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주노동자와 이주노동자권익보호단체들은 사업장 변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주에게 폭행당할 경우,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여성노동자가 성폭력 피해를 당하는 경우 등 모두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집행위원은 "한국 사람이라면 '더러워서 때려치운다'며 사표를 내겠지만 이주노동자가 그러기는 쉽지 않다"며 "이직이 안 되니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협상력조차 갖기 어렵고 중국 등 외국국적 동포가 사업장 이동이 자유로운 것과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어려움을 모르는 건 아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3월 '외국인근로자 근로여건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불법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받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장을 바꿀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와 보호단체들은 이를 '땜질처방'으로 보고 있다. 정 집행위원은 "정부는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사업장 변경 사유를 추가하는 식으로 대처한다"며 "이주노동자를 자유롭게 하면 근로조건이 좋은 곳으로 몰린다고 하는데 고용허가제 사업장 내에서만 옮길 수 있고 정원도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주노동자단체들은 지난해 3월18일 헌법재판소에 고용허가제가 강제노동을 조장한다며 위헌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법무법인을 선임해 반박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며 아직 공개변론 여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여당의 한 의원이 사업장 변경 횟수는 제한하되 사유 제한을 없애는 입법안을 준비했지만 동료 의원들의 미온적 반응에 추진을 중단하기도 했다.

이주노동자와 보호단체들은 사업장 변경 제한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방침이다. 정 집행위원은 "이주노동역사가 1980년대 후반 시작해 30년이 넘었는데 이주노동자는 여전히 '빨리빨리' '개XX'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다"며 "사업주가 이주노동자를 거칠게 대하거나 머슴처럼 여기는데 고칠 건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원 이기림 기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1&oid=421&aid=0005319836]

대표전화
02-575-2874
주말·공휴일·휴무일 전화상담 가능
오시는 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431
SK HUB B/D 409호, 410호
(선릉역 3번 출구 앞10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