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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대표이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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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4-30 13:31 
서울 강동구 ㄱ아파트가 CJ대한통운과 합의해 택배차량의 지상출입을 금지했다고 밝힌 뒤 택배노동자들이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CJ대한통운 강동대리점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전국택배노조(위원장 진경호)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이날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와 강동대리점주를 노동부에 고발했다. 특수고용 노동자 사업주의 산재 예방 의무를 밝힌 산업안전보건법 5조와 특수고용직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명시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672조4항을 위반했다는 혐의다. 택배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위험을 높이는 저탑차량 배송을 방치했다는 이유다.

현재 강동구 ㄱ아파트를 담당하는 10여명의 택배노동자 대부분은 저탑차량을 이용해 택배를 배송하고 있다. ㄱ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달 초부터 ‘탑차’로 불리는 일반 택배차량의 지상출입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사 대리점들과 합의를 거쳐 지상출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일반 택배차량에 비해 화물칸 높이가 낮은 저탑차량은 허리를 더 많이 굽혀 작업한다는 단점이 있다. 노조는 사측이 저탑차량 배송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달 1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서 파업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진경호 위원장은 “택배사들은 택배노동자 근골격계질환을 유발하는 공원형 아파트의 지상출입 금지조치에 대해 대책을 내놓거나 아파트 주민들과 대화한 적이 없다”며 “저탑차량을 운행하는 택배노동자 실태를 조사해 노동부에 제출하고, 저탑차량 사용중지 명령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부터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정소희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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