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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안경덕 후보자 “노동존중 사회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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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노무법인  21-05-04 15:45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동존중 기조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 나가는 것이 노동부 장관의 소임”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 52시간제,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사안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환노위는 4일 안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한다.

4명 미만 근기법 적용 필요성 강조

안 후보자는 가장 시급한 고용노동 현안으로 일자리와 노동기본권을 꼽았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일자리 기회 확대’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노력에 집중하겠다”며 “고용안전망을 기반으로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노동존중을 위한 정책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자리의 경우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일자리 상황은 여전히 어렵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지속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청년을 중심으로 유망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등 취약계층의 취업·생계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노동정책에 대한 제·개정이 시급히 논의돼야 할 법안으로는 “코로나 이후 산업구조와 고용형태 다양화 등 경제·노동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해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의 기본권익 보호, 이해대변 강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안착을 위한 지원을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인식을 제고하고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새로운 출발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과 관련해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하청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청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경영책임자 등 법 위반 여부 조사·수사기능을 갖추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과 지도를 하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최저임금 1만원에는 ‘소극적’

그는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자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기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또한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노사·전문가와 대화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비정규직이나 최저임금 정책에서는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해 ‘기간 제한’을 ‘사용사유 제한’ 방식으로 전환하는 개선대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안 후보자는 “비정규직 제도개선의 경우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고, 노사 간 이견이 첨예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에둘러 답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에 대한 질문에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임금격차 해소라는 정책적 의지를 담은 것”이라면서도 “최근 2년간 인상수준이 낮았던 것은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충격 등에 따른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 보호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연윤정 기자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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